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 동결, 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 동결, 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다.

1.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거나 집행할 때 법에 따라 신용장 보증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공제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동결, 공제한 어떤 자금이 신용장 보증금을 개설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확실히 신용장보증금 개설을 위해 공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외지불의무를 이행한 경우 인민법원은 은행의 신청에 따라 신용장보증금의 해당 부분에 대한 동결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예금은 외환이고 당사자가 신용장 수혜자가 제공한 서류가 신용장 조항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인민법원은 즉시 동결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둘째, 은행은 신용장이 무효이거나 기한이 지났거나 증명서가 일치하지 않아 신용장 지불을 거부하고 대외지불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장 개설은행 예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에도 잉여금이 남아 있다. 즉 신용장 개설은행 예금 계좌의 예금이 예금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자신이 신용장 보증금이라는 허위 증거를 제공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인민법원은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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