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은 보세구와 해외 사이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국가가 수출입과 특수규정이 있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관세와 수입고리세를 면제하고, 검사 허가와 세관 관례 감독 수속을 면제할 수 있다. 제 3 조 보세구는 주로 수출입 무역, 중계무역, 가공무역, 화물창고, 화물운송, 화물전시, 화물거래, 금융을 발전시킨다. 제 4 조 보세구는 상해시 인민정부 (이하 시 인민정부) 가 이끌고 세관은 세관 업무를 감독한다. 제 5 조 보세구역 내의 기업, 기관 및 개인 및 관련 경제 활동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보세구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2 장 관리 및 서비스 기관 제 7 조 상하이 타카하시 보세구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 는 시 인민정부의 파출기구로 보세구역의 행정사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독립채산의 재정수지관리를 실시한다.
관리위원회 주임은 시 인민 정부가 임명한다. 제 8 조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세 구역에서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의 시행을 책임지고 보세 구역의 구체적인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2) 보세구역의 발전 계획과 산업 정책을 제정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한다.
(3) 보세구 계획, 계획, 국유자산, 투자, 대외경제무역, 재정, 지방세, 통계, 공상행정관리, 공안, 노동인사, 외사, 교통, 인프라, 토지부동산, 환경보호, 환경위생, 공공사업 관리
(4) 보세구 내 세관, 국세, 금융, 상품 검사 등의 업무를 조율한다.
(5) 시 인민 정부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전항 제 (3) 항 관리 업무는 허가증 발급과 관련이 있으며, 시 관련 주관부는 관위 관련 관리부에 의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보세구 세관은 보세구에 출입하는 화물, 물품, 보세구역에 유통되는 화물에 대한 서류와 심사를 실시한다. 보세구와 국내 비보세구 (이하 비보세구) 사이에 드나드는 화물, 운송 수단, 물품에 대해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10 조 타카하시항과 보세구는 일체화 관리를 실시하여 입안 관리기관이 입안 관리를 책임진다. 제 11 조 관리위원회가 위탁한 보세구 개발회사는 보세구역의 시정건설과 관리를 담당하고 보세구 내 기업사업단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2 조 보세구는 법에 따라 세관 신고, 검사, 노무, 공증, 변호사 등의 기관을 설립하여 보세구 내 기업, 사업 단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3 장 기업 설립 제 13 조 투자자는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에 따라 보세구역에 기업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보세구역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공익을 해치는 프로젝트를 금지하다. 제 14 조 투자자들은 보세구역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관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완전하고 합법적인 신청서류 (이하 신청서류) 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관련 부서와 함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리위원회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보세구역에 다른 기업을 설립하여 관리위원회 상공행정관리부에 신청해야 한다. 관리위원회 상공행정관리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록을 승인하는 사람은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심사 범위를 벗어난 신청은 관리위원회 상공행정관리부에서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관리위원회는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승인 권한을 초과하는 신청서를 시 주관 부서에 전달하여 승인해야 한다.
기업은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30 일 이내에 세관, 세무, 외환관리, 상품 검사 등의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투자자는 기일에 맞춰 출자하고 자본 검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보세구 기업은 비준된 경영 범위에 따라 법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기업은 통계, 재무, 회계제도를 건전하게 하고, 화물전액을 설립하고,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위원회, 세관 등 관련 부서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건설과 생산 경영에서 환경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관리위원회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 장 경영규칙 제 16 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세구 기업은 할당액과 허가증에 상관없이 보세구와 해외 무역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다.
보세구역 내의 기업은 보세구역 내 무역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다.
보세구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세구와 비보세구 사이, 보세구와 중국의 다른 보세구 사이의 무역에 종사할 수 있다.
국가 대외무역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보세구 기업은 비보세기업의 수출입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