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해외 개인 우편세로 구분되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 납부 방법
재정부에 따르면 3 3월 24일 고시에 따르면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의 단일 거래 한도는 2,000위안, 개인의 연간 거래 한도는 20,000위안이다. 한도 내에서 수입되는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의 경우 관세율이 일시적으로 0%로 설정되고, 수입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면제가 취소되고 법정 납부세액의 70%가 일시적으로 부과됩니다.
단일 한도를 초과하는 단일 거래, 개인의 연간 누적 한도, 납세 가격이 2,000위안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 분할 불가 상품은 모두 일반 무역 방법에 따라 전액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문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일 거래 한도는 2,000위안이고, 연간 한도는 20,000위안입니다. 즉, 해외에서 한 번에 구매하는 품목은 2,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면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에 20,000위안 이상 구매하는 경우 세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한도 내에서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0%로 설정합니다. 물론 세금은 면제되지 않나요? 관세 외에 다른 세금도 있습니다.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담배, 술, 화장품, 자동차, 고급시계 등에도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3. 수입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면제가 취소됩니다. 뉴딜 이전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이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티슈부터 자동차, 오토바이까지 중국에서 구매하는 모든 품목에는 부가가치세(VAT)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쇼핑객들에 있어서는 국가가 '일방으로 개방'되어 있는데, 새로운 정책으로 이러한 격차가 봉쇄됐다.
4. 세금은 법정 납부세액의 70%가 한시적으로 부과되며 이는 30% 할인된 금액입니다. 일반 품목의 부가세율은 17%인데, 30% 할인을 하면 11.9%가 됩니다.
5. 해외에서 10위안짜리 종이타올 한 갑을 사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더 이상 면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개인 우편세만 적용된다. 면세 할인이 있어요.
해외 다이렉트 메일에 대한 세금 납부 방법
재무부에서도 국가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 및 국가간 전자상거래 소매품이 아닌 개인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자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수입품은 현행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우편세 정책을 동시에 조정하고 현재 4가지 세율(각각 10%, 20%, 30%, 50%)을 세목 1, 2, 3의 세율로 조정합니다. 3은 각각 15%, 30%, 60%입니다.
이 문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다이렉트 메일은 새로운 세율에 따라 개인 우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10% 세율 적용 품목의 세율은 이제 15%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20% 세율은 이제 30% 및 50% 세율을 적용하는 나머지 두 등급의 상품 중 일부에서 60%로 인상되었습니다. %.
하지만 기존 50%였던 화장품 세율도 일부 인하됐다. 립스틱,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등 메이크업 세율도 60%로 인상된다. 다만, 페이셜 클렌저, 페이셜 크림, 아이크림, 토너 등 스킨 케어 제품에 대한 세율은 60%로 인상되고 30%로 인하됩니다.
2. 해외 다이렉트 메일 세금이 50위안 이하인 품목은 여전히 면세 정책이 있습니다.
분유 2캔을 구매하면 면세됩니다. 국경 간 전자 상거래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총 가격은 400위안입니다. 새로운 규정 이전에는 분유에 적용되는 개인 우편 세율이 10%이므로 납부할 세금은 400*10%=40위안이었습니다. 50을 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세율이 15%가 되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400*15%=60위안 늘어났고, 이때 세금을 내야 한다.
과거에는 면세품의 최고 가격이 50/10% = 5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거래 금액은 333.3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는 166위안을 초과할 수 없고, 60%는 83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