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간 미국 달러 계좌 이체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한 은행 계좌에서 다른 은행 계좌(USD 현물)로 직접 이체하는 경우 현물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 없으며 동일인의 다른 현물 계좌 간에만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돈을 이체하려면 현재의 미국 달러를 현금으로 전환한 후 상대방의 현금 미국 달러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개별외국환관리조치 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국내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는 외환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환을 구매하거나 자기 소유의 외국환을 사용해야 한다. 송금 및 해당 해외투자등록을 진행합니다.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국내 거주자의 수익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외환관리특별고시가 있습니다. 국내 개인은 채권, 주식투자 등 해외 금융투자를 하기 위해 외환이나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격을 갖춘 국내 기관투자자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사주제도, 스톡옵션 제도 등과 관련된 외환업무는 회사 또는 국내 대리점을 통해 신청하고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매도에 따른 외화소득, 보험보상금이나 급여로 인한 외화는 개인외화저축계좌에 입금하거나 외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외환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서 및 지급안내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은행 간 미국 달러 이체에는 현금과 현금 교환, 투자, 직원 복리 후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며, 운영 중에는 관련 외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외국환관리조치 시행세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