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민정부 무역부
1949.11-1952.8
기능: 중앙인민정부 국무부가 전국적으로 국영무역방법을 통일하는 결정에 따라 중앙무역부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중앙인민정부 국무원 재정경제마스터플랜에 따라 국영무역과 협력무역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중앙인민정부 국무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2) 전국전문본부의 업무계획과 재무계획을 비준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3) 전국의 모든 국유 상업 기금과 주식을 관리하고 파견한다. (4) 전국 주요 시장의 국영무역회사의 도매가격을 확정한다. (5) 각급 인민정부의 사영 상업 무역 부문을 지도하여 시장을 관리한다. (6) 국가 무역 회계 법규를 반포하다.
장관: 예: 1949 년 10 월 19 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 3 차 회의에서 중앙무역부 장관 임명을 승인했다.
취소: 국내외 무역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대외무역을 강화하고 무역부의 업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외 무역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 17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앙인민정부기구 조정에 관한 결정' 제 2 항에 따라 중앙인민정부 대외무역부와 상업부 설립, 1952 년 9 월 3 일 무역부 철회.
중앙인민정부 대외무역부
1952.8- 1982.3
설립: 국내외 무역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대외무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무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952 년 8 월 7 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 17 차 회의가' 중앙인민정부기구 조정에 관한 결의안' 을 통과시켜 중앙무역부를 철회했다. 대외무역부는 중앙인민정부가 대외무역을 통일적으로 이끌고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다.
기능:
1. 전국 수출입 무역 계획과 외환수지 계획을 편성하고, 조직 검사와 집행을 조직하다.
2. 관련 국가와의 경제, 무역, 기술협력 관계 계획을 세우고 관련 국가와의 협상, 협정 및 의정서 서명, 시행을 감독한다.
3. 대외무역관리와 세관관리에 관한 기본법규를 초안하고 실시한다.
4. 세관 업무를 이끌고 화물감독과 정치경제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5. 국영대외무역기업의 수입, 수출, 운송, 포장의 업무과정을 제정하여 집행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수입, 수출 및 대중 교통 무역 허가 발급;
상품 검사 시스템 연구 및 개발;
8. 196 1 년 전, 우리나라가 설립한 장비 지원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9. 1964 이전에 중국 무역촉진위원회 업무를 분담했다.
장관: 예 (6 월 1952.8- 1967.6 으로 사망)
임해운 (착용) (1965.9- 1970.7)
취소: 대외무역부는 1952 년 9 월 설립부터 1982 년 3 월까지 중국 정부가 대외무역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관리 기능을 행사해 왔다. 1982 년 3 월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2 차 회의에서 대외무역부, 대외경제관계부, 국가수출입관리국, 국가외국투자관리국을 대외경제무역부로 합병하기로 결의했다. 1982 년 3 월 8 일 대외무역부는 정식으로 철회했다.
대외경제무역부
1982.3- 1993.3
설립: 1982 년 3 월,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2 차 회의에서 대외무역부, 대외경제관계부, 국가수출입관리국, 국가외국투자관리국을 대외경제무역부로 합병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능: 당 중앙, 국무원의 대외경제무역 발전 방침을 관철하고 각 성, 시, 자치구, 국무원의 대외경제활동을 계획, 관리, 조율하며 대외무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제 3 세계 국가에 대한 경제기술 지원 업무를 잘 수행하고 국제다자간 및 양자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외자를 적극 활용하고 기술 도입과 수출을 조직하며 대외계약공사와 노무협력을 전개하다.
부장: 진 (1982.3- 1985.3)
정탁빈 (1985.3-1990 438+05438+0)
이란청 (1990.11-1993.3).
대외경제관계부: 중국 경제건설의 발전과 국제적 영향의 확대로 중국 대외경제원조의 임무가 날로 무거워지고 있다. 이 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NPC 제 2 회 인민대표대회 2 차 회의 비준을 거쳐 196 1 년 3 월 1 일 대외경제관계총국을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설립했다. 국제 정세의 진일보한 발전에 따라 중국의 대외 원조 임무가 점차 증가하였다. 대외경제관계총국의 인원과 기관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조정하기 위해 NPC 제 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 19 차 회의를 거쳐 1964 년 6 월 10 일 대외로 결정했습니다 1970 년 6 월 중공중앙결정을 거쳐 대외경제연락위원회는 1970 년 8 월 6 일 대외경제연락부로 정식 이름을 바꿨다. 그 전신대외경제관계총국이 설립된 이래 대외경제관계부는 주로 아카펠라 국가에 대한 중국의 경제원조와 경제기술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과 국무원의 지도하에 아비라 국가에 대한 경제지원 협상, 외국과의 협정 및 의정서 서명
2. 중앙과 국무원의 지도하에 외국과 과학기술협력협정과 의정서를 체결한다.
3. 협의와 의정서의 집행 상황을 파악하고, 원조외 프로젝트와 과학기술협력 사업의 진척 상황을 이해하고, 청산 수속을 밟는다.
4. 원외 자금 사용 계획을 마련하고, 원외 계획을 편성하며, 원외 전문가의 출국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5. 8 개국 경제무역협회 상무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여 국가 철도, 교통, 민항, 우편, 농림, 전력 등에 관한 국제경제기술협력을 처리한다.
6. 기술지원전문가를 파견하여 출국, 고찰전문가, 인턴을 추천하고 파견하고, 기술자료와 실물샘플을 교환합니다.
1982 년 3 월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2 차 회의에서 대외무역부, 대외경제관계부, 국가수출입관리국, 국가외국투자관리국을 대외경제무역부로 합병하기로 결의했다. 1982 년 3 월 8 일 대외경제관계부가 정식으로 철회했다.
국가수출입관리국, 국가외국투자관리국
1979.8- 1982.3
1979 년 8 월 종발 [1979]60 호는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리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대외투자관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감독: 곡목.
주요 임무: 수출입 무역, 기술 도입 및 외자 이용 및 대외경제협력의 방침, 정책, 법규 및 규정을 제정하고, 경험을 총괄하고, 관련 관리제도를 개혁한다. 국가계획위원회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입, 기술 도입, 경제협력, 외환수지에 대한 중장기 및 연간 계획을 심의하여 관련 방면의 업무를 조율하고, 계획의 집행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관련 부서와 성, 시, 자치구를 조직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외환 수입을 늘리다.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에 따르면, 조직은 시행 세칙과 관련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합자경영기업의 협의, 계약 및 정관을 비준한다. 각 부서, 각 지방에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외자와 수입 설비를 이용하는 일을 조정하고 관리하다. 국내 제조 능력과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방면에서 도입된 선진 기술을 파악, 소화,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감독한다. 장기 경제협력이나 장기 무역협정과 중국과 외국 정부 간의 협의를 심의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요청하다.
대외무역경제협력부
1993.3-2003.3
편성: 1993 03 16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대외경제무역부의 이름을 대외무역경제협력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능:
1. 대외무역, 경제협력,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개혁 방안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대외 무역 및 외국인 투자법 및 규정 초안 작성, 관련 시행 규칙 및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시행 대외 무역 법률 및 규정 간 및 국제 조약 및 협정과의 연계를 담당합니다. 국유 대외 무역 기업의 개혁을 지도하다.
2. 대외 무역 수출입 중장기 계획과 발전 전략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국제 경제 무역 형세와 우리나라 수출입 형세를 분석하여 총량균형, 구조조정 등 거시규제 건의를 제출하다. 수출입 상품 쿼터를 시행하기 위한 입찰 정책 제안; 다양한 새로운 무역 방식 (전자 상거래 포함) 을 연구하고 홍보하십시오. 수출입 할당량 계획 수립, 하달 및 조직, 수출입 상품 카탈로그 작성 및 관리, 할당량, 허가 결정 및 발급을 담당합니다. 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대외 반덤핑, 반보조금, 보장조치를 책임지고,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 대응을 지도하고 조율한다. 수출 상품 상표 등록 후 관련 업무를 관리합니다. 수출 광고를 유도하다.
3. 대외기술무역에 대한 정책법규와 기술 및 설비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기술 수입, 장비 수입 및 국제 입찰 관리, 국가 제한 기술 및 수입 기술 수출 및 재수출 관리 국가 수출 통제 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확산 방지 관련 수출 허가증을 발급하다.
4. 외국 상인의 중국 투자 상황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정기적으로 국무원에 관련 동태를 보고한다. 거시적으로 전국 외국인 투자 업무를 지도하다. 외국인 투자 관리법 제정 및 시행, 외국인 투자 발전 전략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참여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카탈로그 요약 및 발표 국가 규정 한도 이상 제한 투자 제한, 할당량 및 허가 관리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을 승인합니다. 대형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계약, 정관 및 변경 사항을 승인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관련 법규, 계약 및 정관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하다. 전국 투자 유치, 투자 촉진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입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하다.
중국의 대외 원조의 중앙 집중식 관리; 대외 원조 정책, 규정, 제도 및 원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관련 협정에 서명합니다. 연간 원조 계획의 이행을 준비하고 조직한다. 해외 원조 프로젝트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대외 원조 자금, 특별 우대 대출 및 특별 자금을 관리합니다. 대외 원조 방식의 개혁을 추진하다.
국내외 경제 협력을 책임진다. 대외경제협력의 정책법규를 제정하고 실시하여 대외청부 공사, 노무협력, 설계컨설팅 등의 업무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7. 국가의 대외무역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양자 혼합 (연합) 위원회 회의를 조직하여 외국 정부와 경제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관련 문서에 서명하다. 국가 간 경제 무역 관계에서 중요한 사무를 처리하다. 수교하지 않은 국가와 경제 무역 활동을 관리한다. 주외사 () 관 상무상담처 () 업무를 지도하고 외국 공식 주중 상무기관에 연락하다.
8. 다자간 경제 무역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경제무역기구의 활동에 참가하다. 다자간 대외경제무역협상, 국제서비스무역협상, 국제경제무역조약, 협정협상을 담당하고, 국무원 관련 부처의 협상 과정에서 입장과 의견을 조율한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대외 협상을 책임진다. 국제경제무역조약과 협정의 국내 시행을 파악하다. 중국에 대한 다자간 및 양자 간 지원 및 보조금 관리 유엔 개발 업무 시스템 및 관련 국제기구의 중국 경제 기술 협력을 관리합니다. 유엔 주재 중국 및 관련 국제기구의 경제무역대표기구의 업무를 지도하다.
9.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대만성에 대한 경제 무역 정책, 중장기 무역 계획 및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관련 경제 무역 주관부 및 대만성이 허가한 민간 단체와 경제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관련 문서에 서명하다.
10 해외 개발 및 투자에 대한 관리 방법 및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합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설립 기업 (금융기업 제외) 을 승인하고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외국,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대만성 상주 상무대표기관의 심사 업무를 관리합니다. 국내 각종 대외무역박람회, 전람회, 거래회, 협상회, 투자유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외국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1 1. 대외 무역 거시 통제 정책 연구에 참여하여 관련 건의를 제출하다. 중앙대외무역개발기금 프로젝트의 선택과 위험기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직접 관할하는 해외 기업, 사업 단위의 국유 자산을 감독하다. 대외 무역 재무 회계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하며, 대외 무역 통계 및 정보 공개를 담당하고,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외무역 통계 및 정보 공개를 담당하고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외 무역 표준화 및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다.
12. 우리나라 대외상무상담처 및 관련 국제기구대표기구의 팀 건설, 인원 선발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수출입 상공회의소와 관련 협회, 학회의 업무를 지도하다.
13. 국무원이 제출한 기타 사항을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