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37 조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증권거래 결제자금, 선물보증금 등 자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증권과 지분, 보험증서권익 등 투자권익을 조회, 동결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이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43 조 예금, 송금, 증권거래결제자금, 선물보증금 등의 재산을 동결하는 기한은 6 개월이다. 각 동결의 최대 기간은 6 개월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시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예금, 송금, 증권거래 결제자금, 선물보증금 등의 재산을 동결하는 기간은 1 년이 될 수 있다. 각 동결의 최대 기간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244 조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증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이다. 매번 동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45 조 지분, 정책권 또는 투자권 동결 기한은 6 개월이다. 각 동결의 최대 기간은 6 개월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