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 16 조에 따르면 해외기관과 개인이 경내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해당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외환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해외 기관과 개인이 국내에서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발행과 거래에 종사하는 것은 국가의 시장 접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국내 기관과 개인이 외국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증권 및 파생 상품의 발행 및 거래에 종사하는 것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국가 규정은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이나 신고를 거쳐야 하며, 외환등록을 처리하기 전에 비준이나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확장 데이터:
외환 관련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환, 환매 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 및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 기관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
2. 조사된 외환위법사건 당사자와 직접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재무회계자료와 관련 서류를 조회, 복제하여 전송, 은닉 또는 훼손될 수 있는 문서와 자료를 보관한다.
3. 외환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감독검사나 조사를 할 때 감독검사나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2 명 미만이어야 하며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감독, 검사, 조사원이 두 명 미만이거나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감독, 검사, 조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이 거부할 권리가 있다.
국가외환관리국-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