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입 계약 원본 및 주요 조항 사본;
3. 신용장 신청서 개설 (기록 사유가' 장기 신용장' 인 경우 신용장 개설 신청서는 은행 업무장을 찍어야 함)
4. 수입지불통지서 및 사본 (결제방식이' 수거' 가 아닌 경우 기업은 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5. 전신환 신청 (결제 방법이' 수탁' 이 아닌 경우 기업은 이 문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6. 수입화물신고서와 IC 카드 원본 및 사본 (서류사유가 송금이나 신용장 연장이 아닌 경우 기업은 이 서류와 IC 카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