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국내선은 휴대 가능한 현금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현금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면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 해외 여행을 하는 승객은 20,000위안 이상의 현금을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없으며, 5,000달러에 상당하는 외화 현금을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대로 반입해야 합니다. 세관에 신고합니다. 초과 화폐를 국외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중국인민은행이나 외환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외환운송허가증'을 제시하고 관련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승객이 꼭 현금을 들고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은행 직원에게 은행에서 외환을 살 때 국외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환반입허가증'을 확인하시거나 12360 관세청 핫라인으로 전화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 승객이 위 규정을 위반했지만 자발적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승객을 처벌합니다. ,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과태료 총액의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자주 해외로 나가야 하는 친구들의 경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지하고 있는 현금의 양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