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조사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중국인 관광객 두 명이 석가장정정국제공항에서 타이베이로 출발하려고 무신고 통로를 선택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석가장 공항 세관과 출입국 국경 검문소가 공동으로 법 집행 검사를 실시하여, 그 짐에서 대량의 인민폐 현금을 압수하였다. 인벤토리를 통해 두 명의 여행객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초과현금 인민폐 99 만 5600 원을 휴대하고 있다. 현재, 사건은 이미 밀수 방지 부서에 넘겨져 더 처리되었다.
화폐현금 출입국 제한. 석가장 세관은 많은 출입국 여행객들에게 국가의 통화 출입국 규정에 따라 각 출입국 여행객이 인민폐 현찰을 휴대하는 한도액은 2 만 위안, 또는 5000 달러 상당의 외화 현찰로 당일 여러 차례 왕복, 단시간 내에 여러 차례 왕복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
한도를 초과하면 출입국 여행객 수하물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객이 확실히 대량의 현금을 가지고 출국해야 한다면, 먼저 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에서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은 관련 허가증에 의거하여 석방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세관은' 세관법' 과' 세관행정처벌 시행조례' 규정에 따라 신고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초과화폐를 가지고 출국하는 상황을 처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