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행정처분에는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 의 여섯 가지가 있다.

행정처분에는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 의 여섯 가지가 있다.

행정처분에는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 6 가지가 있다.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행정 규율에 위배되는 주체에 대해 경고하여 자신이 져야 할 행정 책임을 알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잘못을 중시하고 시정하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이런 처벌은 행정 규율을 약간 위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둘) 기억해봤어요. 오류를 기록하거나 등록하여 처벌의 표시로 삼다. 이런 처분은 행정 규율을 약간 위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3) 큰 잘못을 기록하다. 심각한 처벌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크거나 심각한 과실을 기록하거나 등록하다. 이런 처분은 행정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일정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4) 강직. 그들의 임금 등급을 낮추다. 이런 처분은 행정 규율을 위반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일정한 손실을 초래하지만 여전히 현직을 맡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5) 사퇴. 현재 직무를 취소하다. 본 처분은 행정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현직을 맡기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6) 제명. 그의 공직을 취소하다. 이런 처분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 직원의 기본 조건을 상실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확장 데이터: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 39 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은 7 단계가 있다.

(1) 임면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임면기관 관련 부서는 조사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초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2) 임면기관 관련 부처는 예비 조사를 통해 공무원이 위법 혐의로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임면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은 후 입건한다.

(3) 임면기관 관련 부처는 공무원 위법 사실을 더 조사할 책임이 있다. 관련 증거자료 수집, 확인, 조사대상 공무원이 있는 기관의 지도원, 관련 직원, 본 단위 감찰기관의 의견을 듣고, 다른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서면 조사자료를 형성하며 임면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임면기관 관련 부서는 조사에서 발견된 사실과 처분을 줄 근거를 조사공무원 본인에게 통보하고, 진술과 변론을 듣고, 제기된 사실, 이유, 증거를 심사하고 기록한다. 조사된 공무원이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가 성립된 것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5) 임면기관 지도자 단체 토론을 거쳐 그 공무원에 대한 처분, 면제 또는 사퇴를 결정한다.

(6) 임면기관은 처분 결정을 공무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공포한다.

(7) 임면기관 관련 부처는 처분 결정을 처분 대상 공무원 개인 파일에 분류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처분 사건 작업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행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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