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미국 외환회사에서 상하이푸동개발은행 개인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송금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나요?

미국 외환회사에서 상하이푸동개발은행 개인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송금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나요?

돈을 송금할 때 추신란에 '결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송금인에게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물어본 뒤 은행에 괜찮냐고 물어보면 된다. 비워둘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날짜, 송금인 및 수취인 이름 등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물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이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수만 위안을 일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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