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자기업은 외환국에 중자외환지정은행에 외환결제계좌를 개설하고 일정량의 외환을 비축할 수 있다.
전용 외환계좌로는 수입대리, 특수무역항목, 도급노무, 기부지원, 특약대리, 국제화물, 국제송금, 국제여행사, 면세상품, 보류 영수증 등 국내에서 개설해야 하는 외환계좌, 도급노무는 해외에서 개설해야 하는 외환계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