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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의 기원과 발전

이르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묵시적 옵션이라는 개념으로 사용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옵션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 거래에 다시 한 번 널리 사용되었지만 튤립 시장이 축소되면서 옵션 시장도 붕괴되었습니다.

18~19세기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조직적인 옵션 거래가 등장했지만 거래의 대상은 여전히 ​​주로 농산물이었다. 20세기 초 옵션 거래는 도박으로 여겨졌습니다. 증권법이 시행된 이후 1934년이 되어서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옵션 거래를 규제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브로커는 협회(풋 앤 콜 브로커 및 딜러 협회)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본 협회의 운영 하에 옵션거래는 장외시장(OverTheCounter)의 호가 및 거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73년 이후 옵션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다양한 선물 거래소가 다양한 거래 주제에 대해 연속적으로 옵션 거래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도 옵션 거래 시장을 설립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외환옵션 이론이 점차 발전해 구체화됐다. 외환옵션의 이론적인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은 이유는 두 통화간의 이자율을 다루는 문제가 1970년대 후반까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금융 상품 옵션에서 외환 옵션의 "매개변수"가 가장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옵션의 "매개변수"에는 이자율과 배당금이 포함되지 않지만 스톡 옵션에는 배당금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외환 옵션의 매개변수에는 두 통화의 이자율이 포함되며 그 복잡성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외환옵션시장에 관한 한 옵션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되는 옵션이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거래소의 외환선물옵션시장입니다. 외환 선물(CurrencyFutures)은 온톨로지이자 그로부터 파생된 옵션입니다. 계약 사양, 변동 범위, 거래 및 배송 방법, 마진 계산 및 정산은 모두 거래소에서 규정합니다. 본 외환선물옵션의 거래는 선물거래소에 한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현물 외환 옵션의 거래로, 현물 외환 옵션 거래와 마찬가지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금액, 기간, 가격 및 기타 계약 내용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거래 내용에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물환옵션의 거래는 쌍방이 직접 협상하고 중개자를 거치지 않으므로 이를 장외시장(Over The Counter? OTC)이라고 합니다.

옵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유자가 계약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옵션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구매한 권리가 만료 시점이나 그 이전에 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면밀히 분석한 결과 앞으로 3년 안에 광저우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 , A씨의 목적이 부동산 구입인지, 투자인지에 관계없이 그는 이 수익 기회를 포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해당 지역의 개발업자와 계약금, 보증금, 공사대금을 납부한 후 미래주택 준공 후 약속하는 분양계약에 따라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금 이 집에 들어가세요. 이번 사전판매 계약은 사실 매우 간단한 옵션 계약입니다.

이번 주택분양 계약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서에 서명할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주택이 인도될 때 A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만료일 또는 결산일) (행사 가격). 계약의 대상은 A가 지정한 특정 층, 특정 유닛의 부동산입니다. A가 지불한 보증금, 계약 수수료, 프로젝트 지불금 등은 A가 옵션 구매를 위해 지불한 프리미엄과 동일합니다. (참고: 만기일, 행사가격, 대상, 프리미엄 등과 같은 명사는 모두 옵션에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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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옵션을 매수한 당사자가 프리미엄을 지불한 후 계약을 이행할 권리를 획득하지만,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예와 마찬가지로 A는 향후 특정 가격으로 자신이 지정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했습니다. 집이 완성되어 넘겨지기 전에 실제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A는 자연스럽게 계약을 이행하고 원래 합의한 낮은 가격에 집을 살 의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A는 주택 구입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A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X가 구매한 것은 '의무'가 아닌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A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지급된 로열티(예치금, 체결비, 프로젝트 대금 등)는 동시에 포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주택분양 계약을 체결할지, 계약이 완료된 후 이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씨는 반드시 로열티를 고려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A씨는 제한된 위험(보험료 손실)을 무한한 이익 잠재력(집값 상승)의 기회로 맞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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