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이 외화 현금을 인출하다: 당일 누적 등가액 654.38 달러 +0 만 달러 이하, 예약이 성공하면 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당일 누적 등가액이 654.38 달러 +000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 인출 용도 증명서 등의 자료를 은행 소재지 외환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외환국이 서명한 외화 현찰추출 기록표에 의거하여 개인을 위해 외화 현찰추출 수속을 처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접수망이나 95566 노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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