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 다 차이는 없다. 모두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산하기관이다.
2018년 3월 22일 국무원이 발표한 '기관설립에 관한 국무원 고시'에 따르면 부서별 설정은 다음과 같다.
국무원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총무부 및 국무원 부서(26), 국무원 직속 전문기관(1), 국무원 직속기관(16), 국무원청(2), 국무원 직속 공공기관( 9), 국무원의 각 부처와 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국(16).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국가시장감독총국, 국가체육총국, 국가국제개발협력기구, 상담원 등이 있다. 국무원, 국가세무총국, 전국방송공사 텔레비전총국, 국가통계국, 국가의료안전국, 국가행정총국.
국무원의 각 부처와 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 국에는 국가 서신 및 전화국, 국가 에너지국, 국가 담배 독점국, 국가 산림 및 초원 관리국, 중국 민간 항공국, 국가가 포함됩니다. 문화재청, 국가탄광안전감독국, 국가마약국, 국가비축량관리국, 국가국방과학기술산업국, 국가이민국, 국가철도국, 국가우정국, 국가행정처 중국 전통의학,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지적재산권국 박사입니다.
추가 정보:
국가 사무국의 특정 업무 내용
1. 국가 사무국은 국가 업무의 특정 측면을 담당하는 행정 기관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적 독립적이다. 주무 부처 및 위원회는 주로 주무 부처 및 위원회의 장관(국장)이 주최하는 회의를 통해 국가국 업무의 주요 원칙, 정책, 업무 조정 및 기타 사항을 관리합니다. 국무원에 책임이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국가국은 업무에 관해 국무원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구하지 않습니다. 국가국이 업무에 관해 국무원에 지시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무 부처와 위원회는 국무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국은 국무원에 직접 지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 관할 부처와 위원회에 동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3. 국가국은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국무원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부서별 규정, 지시,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관할 부처 및 위원회, 관할 부처 및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국가에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무국은 이를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국가국에서는 국가 휘장을 새긴 인감을 사용하며, 인감 규격은 국무원 총판공서의 규정에 따른다.
4. 국무원이 발행한 관련 문서와 전문은 국가국으로 직접 발송되며, 국무원이 소집한 관련 회의는 국가국에 통보되어 참여하게 됩니다.
5. 국가 국장 및 부국장의 임명 및 해임은 간부 관리 권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국가국의 승인을 받고 관할 부처, 위원회 및 중앙 기관에 보고됩니다. 기타 인사 업무는 국가국에서 관리합니다. 국가국의 당사업은 주관부처 당위원회와 각 위원회의 통일적인 관리하에 있다.
6. 국가사무국의 외교 업무는 국가 외교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원래의 외교 자금 조달 경로와 외교 승인 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무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주요 외교활동을 제외하고는 국가국이 대외협력과 교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국가국 차관급 이상의 직원의 해외 방문은 국무원에 보고하여 주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직원의 해외 방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국가 사무국의 원래 자금, 재정, 자재 및 기관 행정 자금 조달 채널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바이두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참고자료: 바이두백과사전 - 각 부처가 관리하는 국가국과 소관기관의 관계에 관한 국무원 고시 사역과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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