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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를 반포하고 시행했습니까?

"외환관리조례" 는 국무원이 반포하고, 국무원 외환관리부와 그 지사 (이하 외환관리기관) 는 법에 따라 외환관리책임을 이행하며 본 조례의 시행을 책임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 2 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와 그 지사 (이하 외환관리부) 는 법에 따라 외환관리책임을 이행하고 본 조례의 시행을 책임진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외환" 이란 국제 결제에 사용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외화 지불 수단 및 자산을 말한다.

(a) 지폐와 동전을 포함한 외화 현금;

(b) 어음, 은행 예금 전표, 은행 카드 등을 포함한 외화 지불 증명서 또는 지불 도구.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과 주식을 포함한 외화 증권

(4) 특별 인출권;

(e) 기타 외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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