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12 년 8 월 이후 A 급 기업은 외관국의 일반 수출무역신청 서비스 플랫폼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 년 8 월 이후 A 급 기업은 외관국의 일반 수출무역신청 서비스 플랫폼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클래스 A 기업의 30 일 이상 선불금 또는 선불대금의 경우 기업은 수령/지불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예상 수출이나 수입일, 예상 수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선불금 또는 선불대금 금액, 관계 유형 등을 외환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외환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기업이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업 자체의 사유인 경우 외환검사부로 이관하거나 규정에 따라 B 급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연체신고에 대해서는 외환국이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데이터 입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신고합니다.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업무의 경우 기업 자체의 이유로 기한이 지난 경우 외환검사부로 이관하거나 규정에 따라 B 급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이 정보를 잘못 기입하여 외환수지가 수출입과 일치하는 것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외환검사부로 이관하거나 B 급 기업으로 등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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