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처 기관은 고객이 해외 은행 카드를 통해 큰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 기관은 계좌 또는 은행 카드를 통해 발생하지 않는 고객의 큰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3. 금융기관의 대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규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돈법, 중국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반테러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중화 인민 공화국에 법에 따라 설립 된 다음 금융 기관에 적용된다.
(1) 정책은행, 상업은행, 농촌협력은행, 농촌신용사, 마을은행.
(b) 증권 회사, 선물 회사, 펀드 관리 회사.
(c) 보험 회사, 보험 자산 관리 회사, 보험 전문 기관 및 보험 회사.
(4) 신탁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기업그룹 재무회사, 금융임대회사, 자동차금융회사, 소비국재무회사, 통화매니지먼트사, 대출회사.
(5)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기타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1. 금융 기관은 다음과 같은 대규모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1) 현금 입출금, 현금 인출, 현금 결제 및 외환, 현금 수탁, 현금 수탁, 현금 어음 등의 형태의 현금 영수증 또는 누적 5 만원 이상 (5 만원 포함), 당일 외화 할인 10000 달러 이상
(b) 단일 또는 누적 200 만 위안 이상 인민폐와 2,000 달러 이상 (20 만 달러 포함) 외화 및 기타 은행 계좌 간에 이날 2000 달러 이상 (20 만 달러 포함) 이체가 발생했다.
(3) 국내 자금 이체 단일 또는 누적 거래 50 만원 이상 (50 만원 포함) 외화, 자연인 고객은행계좌 654.38 만 달러 이상 (654.38+ 00 만원 포함), 기타 은행계좌 당일 발생.
(4)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이체 단일 또는 누적 거래가 20 만원 이상 (인민폐 20 만원 포함), 자연인 고객 및 기타 은행 계좌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당일 외화 (10000 달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