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인 계좌에서 외환을 받는 데는 제한이 있다. 사용자는 일년에 5 만 달러만 받을 수 있다. 외환 5 만 달러 이상, 개인 계좌는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엄격한 외환관리가 있어 매 3,000 달러가 넘을 때마다 국제수지통계를 신고해야 한다. 3,000 달러 이하는 신고 정보는 필요 없지만 국가외환관리국 개인결제판매시스템에 들어가 온라인 검증을 해야 합니다.
외국 송금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 외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카드 소지자는 인민폐로 본 외화 당좌통계좌 또는 본 외화정기 통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런 계좌는 인민폐와 외화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
확장 데이터:
국제 송금 및 수금 고려 사항:
1, 은행전신환: 은행송금 카운터에서 지폐 환전에 대해 2% 미만의 수수료와 1% 미만의 차액료를 받고, 외국중개은행은 약 15 달러를 받습니다.
2. 각 은행 영업부는 하루 누적 송금액은 5 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지만, 금액은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릴 수 있을 정도로 크다. 단일 5 만 달러 이하의 현금 송금이나 6 만 5438 달러 +0 만 달러 이하의 현금은 증명할 필요가 없고 개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3. 현금 송금의 일회성 송금 한도는 동등한 654.38 달러 +0 만원이다. 동등한 654.38 달러 +0 만 달러를 넘으면 국가외환관리국에 신청해야 한다.
4. 만약 환환송금이라면, 외관국은 주민 개인이 매년 환수액이 5 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관국이 승인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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