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 조 프랜차이즈 기관은 개인을 위해 당일 누적 등가액 5,000 달러 이하의 인민폐 및 외화 환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1) 국내 개인이 연간 개인 결제총액 내 인민폐 및 외화 환전 업무를 한다.
(2) 개인 연간 결산 총액 내 해외 개인 외환 환전 인민폐 업무
(3) 해외 개인이 사용하지 않은 인민폐를 외화로 변환하는 업무.
제 30 조 국가외환관리국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즈는 고객이 지불한 자금 (현금 및 여행자 수표 포함) 을 받을 수 있으며, 고객에게 전달된 자금은 현금이어야 한다.
제 31 조 프랜차이즈 기관이 환전 업무를 처리할 때, 고객의 유효 신분증을 검사하여 개인 신분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당일에 누적 등가액 65,438+0,000 달러 이상을 5,000 달러 (포함) 미만의 미사용 인민폐 환전 업무를 처리할 때, 본 기관이 인민폐를 환전할 때 발행한 환전 수표 원본을 검토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환전 수표 원본의 환전기간은 환전일로부터 24 개월입니다.
첨부 파일: "개인 본 외화 환전 프랜차이즈 사업 시범 관리 방법"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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