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이 제정한 가격과 유료기준은 환율조정으로 원가를 증가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을 미치며, 시장 수급을 감안하여 인민폐 가격과 유료기준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지만, 조정 폭은 환율의 변동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조정된 가격과 유료 기준은 현지 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2) 국가가 관리하는 가격과 유료기준은 환율 변동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국가가 규정한 가격관리 권한에 따라 물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넷째, 미래 가격의 상대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인민폐 환율이 소폭 변동될 때 가격은 변동해서는 안 된다. 만약 큰 변화가 발생한다면, 확실히 가격과 유료기준을 올려야 하는 것은 본 방법 제 3 조 (1), (2) 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섭외가격과 유료기준은 동질동가, 양질의 우가의 원칙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마다 다른 가격과 유료기준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두 가지 가격과 요금에 대해서는 합병을 실시해야 한다. 한 걸음 병궤에 어려움이 있으면 차츰 격차를 좁히고 국가가 규정한 가격 관리 권한에 따라 물가부문의 비준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본 방법 제 7 조, 제 8 조에 규정된 범위 외에 1994 이전에 체결된 외화로 표시된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제공 또는 수락 결제계약이 미결되고, 계약이 결산 환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외화는 결산일 은행에 상장환율로 결제하고 외환권 결제가격은 쌍방이 협의하여 인민폐로 결제한다. 제 7 조 다음 가격과 요금은 일정 기간 동안 경영기관이 국가계위와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외화 견적과 가격을 허용한다.
(1) 경내에서 운영되는 세관 감독 면세 상품은 외화로 결제해야 한다. 면세상품의 가격 원칙과 가격 관리 방법은 면세상품회사가 국가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2) 국가가 승인한 전문기관이 외국 주중대사 영관과 해외 주중대법인에 제공하는 가격, 임대료, 노무인원 비용은 외화로 제시해 인민폐로 결산해야 한다. 제 8 조 국내 기관의 해외 또는 관외 경영 활동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포함) 은 외화로 견적하고 결산해야 한다. 해외 법인과 자연인의 상품 검사 검역 선박 검사 비용은 인민폐로 평가, 수락, 외화 결산입니다. 제 9 조 본 방법에 맞지 않는 입찰 가격, 입찰 평가, 입찰 가격 전환 및 가격 조정은 기한 내에 시정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것은 국가계위 또는 지방물가검사기관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10 조이 조치는 국가 계획위원회가 해석한다. 제 11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이전의 섭외 가격 관리 규정이 본 방법과 상충되는 것은 본 방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