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료가 미비하거나 신청 내용이 모호하거나 기타 신청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일을 신청인으로 재신청하거나 최종 자료를 보충하는 날입니다. 제 7 조 수입 기술을 제한하는 무역심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우리나라 대외무역정책에 부합하는지, 대외경제기술협력 발전에 유리한지,
(b) 우리 나라의 대외 약속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 8 조 수입 기술을 제한하는 기술 검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국가 안보나 사회적 이익을 위태롭게할지 여부
(2)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태롭게하는지 여부;
(3) 생태 환경이 파괴되었는지 여부;
(4) 국가 산업 정책과 경제사회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지, 우리 나라의 기술 진보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우리 나라의 경제기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 제 9 조 수입 신청이 비준된 후 대외무역부는 통일된 인쇄와 번호를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기술수입허가의향서' (이하' 기술수입허가의향서' 라고 함, 부표 2 참조) 를 발급했다. 기술 수입 경영자가 기술 수입 허가 의향서를 받은 후, 기술 수입 계약을 대외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 10 조 기술수입경영자가 기술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수입허가의향서, 계약부본 및 첨부물, 쌍방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기술수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 11 조 대외무역부는 본 방법 제 10 조에 규정된 서류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기술수입계약의 진실성에 대해 심사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 12 조 기술수입자는 본 방법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부에 기술수입과 수입허가 수속을 신청할 때 체결된 기술수입계약과 첨부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대외무역부는 전항에 규정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별도로 기술수입항목에 대한 무역심사와 기술심사를 실시하고 수입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외무역부는 수입 비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기술수입계약의 진실성을 심사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자료가 미비하거나 신청 내용이 모호하거나 기타 신청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일을 신청인으로 재신청하거나 최종 자료를 보충하는 날입니다. 제 13 조 기술수입허가, 대외무역부는 수입경영자에게 통일인쇄와 번호를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기술수입허가증' (이하' 기술수입허가증', 첨부 3 참조) 을 발급했다. 기술 수입을 제한하는 기술 수입 계약은 기술 수입 허가증이 발급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4 조 기술수입자가 대외무역부에서 기술수입허가증을 받은 후 중국 국제전자상거래 사이트 (info.ec.com.cn) 의' 중화인민공화국기술수출입계약관리시스템' 에 접속해 절차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제 15 조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기술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며, 기술 도입자는 본 방법 제 5 조 또는 제 12 조에 따라 대외무역부에 기술 도입을 신청할 때 관련 부서의 비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6 조. 기술 수입자가 기술 수입 허가증을 취득한 후 기술 수입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본 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술 수입 허가 수속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제 17 조 기술 수입자는 기술 수입 허가증을 가지고 외환, 은행, 세무, 세관 등의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8 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관리조례' 에 의거해 기술수입경영자의 관련 책임을 추궁한다. 제 19 조 이 방법은 국방과 군공 기술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0 조 이 방법은 2002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