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투자의 일부로 회계처리되는 화폐성 항목에 대한 헤징을 포함하여 해외사업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헤징은 현금흐름 헤징과 유사한 회계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사업장 순투자 헤징의 회계처리
(1) 헤징 수단으로 형성된 손익 중 헤징에 유효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거나 "위험회피수단" 계정에 차변 또는 대변이 기입되거나 "기타포괄손익" 계정에 대변 또는 차변이 기입됩니다.
해외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이에 따라 이전되어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효과가 없는 헤징 수단으로 형성된 손익 부분은 당기 손익에 포함되어야 하며, "헤지 수단" 계정에 차변 또는 대변에 포함되어야 하며, "헤징 도구" 계정에 차변 또는 차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손익' 계정입니다.
관련 회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위험회피 수단(대변에 있을 수 있음)
대변: 기타 포괄 소득(차변에 있을 수 있음) 측면)
차변: 헤징 수단(대변 측에 있을 수 있음)
신용: 손익 헤징(차변 측에 있을 수 있음)
순 설명 해외사업장 투자헤지
해외사업장 순투자 헤지란 해외사업장 순투자에 대한 환위험 노출을 헤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사업장 순투자 헤지에서 헤징리스크는 해외사업장 회계기준통화와 모회사 회계기준통화의 환산차이를 의미합니다.
해외 사업장 순투자 헤징에 대한 세무 처리
해외 사업장 순투자 헤징에 대한 세무 처리는 현금 흐름 헤징 처리와 다릅니다. 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회피수단 및 위험회피항목은 실제원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해 인식되는 회계손익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연결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하고 납부할 때 해외 사업체의 손실은 국내 사업체의 이익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세무기준은 기업이 이를 회수하거나 실제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