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외환 관리 규정"
제 7 조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외환계좌를 개설하고 외환계좌를 통해 외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외환관리기관에 고객의 외환수지와 계좌 변동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경내 기관과 경내 개인의 외환 수입은 국내로 전출되거나 국외로 예치될 수 있다.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보관하는 조건과 기한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국제수지 상황과 외환관리의 필요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국무원 외환관리부는 법에 따라 국가 외환보유액을 보유, 관리 및 운영하며 안전, 유동성 및 부가가치의 원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