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은행 간 외환 시장 마켓 메이커 지침
제 2 조이 지침에서 언급 된 "은행 간 외환 시장 마켓 메이커" 는 중국 은행 간 외환 시장에서 인민폐 및 외화 거래를 수행 할 때 회원에게 구매 및 판매 가격 의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은행 간 외환 시장 회원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은행간 외환시장 마켓 메이커는 자신의 시장 능력에 따라 현물, 장기, 스왑, 옵션 등 외환시장에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제 4 조 은행간 외환시장 마켓 메이커들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a) 통합 결제 및 판매 쿼터 범위를 적절히 확대하고 보다 유연한 포지션 관리를 실시한다.
(2) 거래 시스템, 거래 비용, 거래 데이터에 대한 추가 지원
(3) 중국 인민은행 (이하 인민은행) 에 외환1 급 거래상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
(4) 은행간 외환시장 혁신 업무에 대한 정책 지원.
제 5 조 은행간 외환시장 마켓 메이커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규정된 거래시간 내에 은행간 외환시장 인민폐의 주요 거래통화에 대한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제시한 가격은 유효 거래가격이다.
(2) 은행간 외환시장 제시가격은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은행간 외환시장 환율변동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외환시장 자율메커니즘과 관련된 자율규범을 준수하고, 시장 주도적 역할을 하고, 외환시장 거래, 성실거래를 규범하고, 허위 거래에 종사하지 않고, 불법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시장가격을 조작하지 않는다.
(4) 외환 통합 포지션 관리의 규정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
(5) 환율 위험에 대한 중립적 인식을 확립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마케팅에서 고객의 기대를 오도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6) 국가외환관리국 (이하 외환국) 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중국 인민은행에 외환시장 운영과 시장 상황을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