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도 외환관리국은 지금 새로운 규정이 있는데, 만약 외환금액이 어마하다면 상대방은 송금 명세서의 주석란이나 부언란에 송금 용도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쓰지 않는다면, 이 돈은 우리 계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즉, 송금할 수 없다. 그리고 송금 용도는 생활비, 임금과 같은 비무역류만 쓸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회사 이름으로 개인 계좌로 송금하면 안 됩니다. 우리 회사도 최근에도 이런 상황을 겪었지만 이미 해결되었다! 이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