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은 세관총국의 승인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 또는 그 권한 부서가 승인한 장소에 판매장소 및 면세품을 보관하는 규제 창고를 설치하여 특정 대상에 면세품을 판매하고 공급하는 상점입니다. 우리나라 면세점에는 주로 항구 면세점, 교통면세점, 지방면세점, 외교면세점, 선박용품 면세점, 내국인 외국환면세점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