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국가기관, 국유기업사업단위 (단체, 학교 포함) 가 미국, 홍콩, 마카오, 제 3 국은행에서 직접 회수하는 해동달러 자산은 중국은행이 인민폐로 지급하고 현지에서 중앙국고에 납부한다.
제 2 조. 원사기업이 해외나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공적합영에서' 미처리 자산' 으로 분류되든' 표외 자산' 으로 분류되든 모두 공적합영투자에 대한 투자로 간주된다. 공적합영 당시 원업계 주관기관이 원주주에게 한 번에 50% 의 인민폐를 주고 송금 혜택을 주고 나머지 50% 는 중앙금고에 납부한다.
제 3 조. 원사기업은 해외나 홍콩 마카오 대만에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업계 주관부의 증명으로 이미 경제처리를 한 것으로 증명되고, 해동회수를 해동하고, 자산은 모두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30% 는 외환으로, 70% 는 위안화로 결제하고, 송금은 할인해 드립니다.
공영합영 전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폐업한 원사기업이 외자나 홍콩 마카오 원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해동하여 회수하고, 원소유자가 유효증명서를 제공한 후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본 공고 제 1 조가 가리키는 기관, 기업사업 단위, 제 2 조, 제 3 조가 가리키는 원사기업은 해방 후 원사은행이나 중국은행에서 간접적으로 동결된 달러 자산이다. 해동하고 소생하면, 각각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조. 원민영기업이 중국은행이나 원민영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해동하고 회수하는 것은 자체 외환에 속하며, 각각 본 공고 제 2 조 또는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가 준 외환부분은 인민폐로 결제하고 송금은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제 6 조. 본 공고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에 언급된 해동, 추징된 달러 자산, 만약 모든 사람이 국가채무나 세금을 빚진 것을 발견하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해외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에 거주하는 사기업 주주는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원업계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확인을 거쳐 납부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수입의 외환 유보 부분은 해외로 송금할 수 있고, 인민폐 부분은 해외로 송금할 수 없지만 중국은행이 개설한 전용 계좌에 예금할 수 있다.
여덟째, 개인예금은 원사은행이나 해방 후 중국은행이 간접적으로 동결한 달러 자산으로, 해동 후 회수하고, 인민폐로 결제하고 지불하고, 송금 혜택을 준다. 그러나 중국은행이나 원사은행에 해외 주식, 채권을 직접 저장하라고 의뢰하면 해동 회수가 된다. 납입금액에 따르면 30% 는 외환을 유보하고 70% 는 인민폐로 결제하고 송금은 할인한다.
아홉째, 원사기업, 사영개인은 중국은행의 동의를 거쳐 해외나 홍콩과 마카오에서 해동된 달러 자산을 직접 회수하여 본 공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0 위, 본 공고에 따라 해동된 달러 자산을 청산하면 중국은행은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외환카드 가격에 따라 지불할 것입니다.
제 11 조, 전 사기업이 미국이나 홍콩과 마카오의 달러 자산을 해동하고, 실제로 자금을 회수하는 날부터 본 공고가 발표된 날까지 중국은행은 연율 5% 에 따라 이자를 지불할 것이다.
민간 개인과 원사기업은 해방 후 원사은행이나 중국은행에 달러 예금이 있어 해동하여 회수한다. 원정기예금인 경우 원금리, 원기이자, 연체부분은 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79 년 4 월 2 일부터 본 공고일까지는 연율 5% 로 이자를 지급한다. 만약 최초 예금이 당좌예금, 수금예금, 미정산수탁, 수령어음 등이라면. , 1950 12 17 부터 1979 4 월 1 무이자; 그러나 1979 년 4 월 2 일부터 본 공고일까지는 연율 5% 로 이자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