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내 개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없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규제층은 명확한 법적 절차 규정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자연인이 해외에 투자하는 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 P > 예를 들어, 관련 외환관리 규칙, 국내 개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국가 규정은 관련 주관 부서의 사전 승인 또는 등록을 거쳐야 하며 외환등록 전에 비준 또는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하지만, 현재 특수 분야 외에는 아직 상세한 보편성 규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중국법이 허용하는 국내 개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 P > 법적 근거: "해외 투자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잠정 관리 조치" < P > 제 4 조 국가는 해외 투자 자원 개발 및 대규모 송금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관리를 실시합니다. < P > 자원개발류 프로젝트는 해외에 원유 광산 등의 자원을 탐사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이런 종목 중국 투자액 3 만 달러 이상, 국가발전개혁위 승인, 그 중 중국 투자액 2 억 달러 이상, 국가발전개혁위 심사 후 국무원 승인. < P > 대량용환류 항목은 전액에 열거된 분야 외에 중국 투자용 환액 1 만 달러 이상의 해외투자항목을 가리킨다. 이런 종목은 국가발전개혁위가 승인했다. 이 중 중국 투자용 환금 5 천만 달러 이상은 국가발전개혁위가 심사한 후 국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 P > 제 5 조 중국 투자액 3 만 달러 이하의 자원개발류와 중국 투자용 송금액 1 만 달러 이하의 기타 프로젝트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와 신장 생산건설병단 등 성급 발전개혁부에서 비준하고 프로젝트 승인권은 내려놓을 수 없다. 승인 프로젝트 정보를 제때 파악하기 위해 성급 발전개혁부는 승인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프로젝트 승인 서류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베꼈다. < P > 지방정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상항에 열거된 항목의 비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 P > 제 6 조 중앙관리기업이 투자한 중국 투자액 3 만 달러 이하의 자원개발류 해외투자 사업과 중국 투자용 송금액 1 만 달러 이하의 기타 해외투자 프로젝트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관련 서류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한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상술한 서류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류증명서를 발급했다. < P > 제 7 조 대만으로 가서 투자한 프로젝트와 수교하지 않은 국가에 투자한 프로젝트는 한도에 관계없이 국가발전개혁위가 승인하거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무부의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