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입국자는 동등한 5000 달러 이상의 외화 현찰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당일 또는 단시간 내에 여러 번 입국한 경우는 제외된다.
기타 규정은 거의 모두 출국자를 대상으로 외환을 휴대하는 것이다. 입법의 초심은 관입 엄출이다. 외환유출 방지, 자본외탈출 등!
만약 당신이 5000 유로를 가지고 있다면, 300 유로를 신고하고, 법에 따라 불법이지만, 입법 정신에 따라, 당신은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꺼내는 것이 훨씬 엄격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