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 규정에 의해 장려되는 법률, 규정 및 기타 품목. 제 6 조 개발구는 다음과 같은 투자 프로젝트의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 P > (1) 기술 낙후나 장비 노후화, 에너지 소모에 속한다. < P > (2)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천연자원을 파괴하거나, 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3) 법령, 규정 및 본성에서 금지하는 기타 품목. 제 7 조 개발구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 중화 인민 * * * 및 국가의 법률, 규정 및 본 조치에 의해 보호됩니다. 제 8 조 구강개방개발구관리위원회 (이하 개발구관리위원회) 는 구강시 인민정부의 파출기관으로 구강시 인민정부의 의뢰를 받아 개발구에 대한 통일지도력과 관리를 실시한다. 제 9 조 구강시 인민정부는 개발구관위원회에 구강시 행정권한 내에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하도록 의뢰했다. < P > (1) 개발구의 마스터 계획과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한다. < P > (2) 법률, 규정 및 본 조치에 따라 개발구의 행정 규정을 제정한다. < P > (3) 규정 권한에 따라 개발구 내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심사한다. < P > (4) 개발구의 토지, 건설 및 부동산업 및 재산권과 산적등록, 부동산 거래시장을 관리한다. < P > (5) 개발구의 노동, 인사, 계획, 공상행정관리, 통계, 물가, 기술감독, 환경보호, 가족계획 등을 담당한다. < P > (6) 개발구 범위 내의 재정, 통일징수구 내 각 지방세를 전면적으로 관리한다. < P > (7) 개발구의 인프라와 공공시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한다.
(8) 개발구의 수출입 무역을 관리한다. < P > (9) 구강시 관련 부처가 개발구 내에 설치된 지사 또는 파견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한다.
(1) 개발구의 외국 관련 업무를 관리한다. < P > (11) 구강시 인민정부가 위탁한 기타 직권. 제 1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정교하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개발구의 각 행정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여러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P > 구강시 인민정부 관계부처는 개발구관위원회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개발구관위원회 업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 11 조 금융, 외환관리, 세관, 수출입 상품 검사, 우편 및 통신 등의 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구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기관을 파견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2 조 개발구에 투자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 P > (1) 중외 합자 경영
(b) 중외 협력 사업;
(c) 외국인 소유 운영; < P > (4) 국내 기업 및 기타 경제 조직의 단독 소유 또는 공동 운영
(e) 보상 무역;
(6) 임대;
(7) 법률 및 규정에서 허용하는 기타 방법. 제 13 조 개발구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투자자가 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심사 비준을 거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한다. 법률, 법규는 다른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투자를 제한하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프로젝트 제안서 승인 절차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직접 승인하고,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규정 준수 서류를 접수한 후 타당성 연구 보고서 및 승인 계약, 정관을 승인하는 데 1 일 (영업일 기준) 을 넘지 않으며, 등록 또는 변경 등기 발행 시간은 3 일 (영업일 기준) 을 넘지 않는다. 제 15 조 비준을 거쳐 설립된 기업은 규정된 기한에 따라 자금을 투입하고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기한 내에 자금을 투입할 수 없고 건설을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은 1 개월 전에 비준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비준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은 토지사용권이 회수될 때까지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