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국내 H 회사는 싱가포르의 한 회사와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한 무더기의 화물을 수출하고, 운송회사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한 다음, 목적항에서 납품하고, 선하증권이 없다. H 회사가 운송회사를 법원에 고소한 후, 운송회사는 H 회사가 관련된 대금이 이미 반제되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재판 후 H 회사가 이미 사건 대금 취소 수속을 처리하고, 이미 사건 대금을 받고, H 사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건은 흔히 볼 수 있다. 본 사건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외환통제와 반제 제도로, 수출화물의 가치에 따라 국내에 상응하는 외환회수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외부 관리국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수출업자가 모든 대금에 일일이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하나씩 반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상쇄 방법은 모두 로그아웃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매 거래마다 대금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총액이 일치하면 된다. 이로 인해 관련 금액이 반제되었지만 회수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높은 증명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발행한 문서에 따라 관련 금액이 회수된 선례를 내놓을 것이다. 법원의 이런 방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나중에 법원은 이 관행의 비합리성을 점차 깨달았다. 당사자가 반제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면 국가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뒤집을 수 있다. 사법 관행에서 발송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1), 관련 무역계약 대금을 반제하는 수출무역계약 (2), 수출 무역 계약 이외의 외국 구매자 지불 증명서; (3) 미반제 해외 수출무역계약에 해당하는 수출환환환청구서입니다. (4), 수출업체가 관련 대금 환급금을 처리하지 않았거나, 외국 바이어가 제공한 관련 상품 대금에 대한 미지급 성명을 처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