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준을 거쳐 1980,1 당시 외환조제제에 참여한 단위는 국유와 집단소유제 기업사업단위로만 제한되었다. 조정 범위는 기업 사업 단위와 지방부문이 외환을 보유하도록 한다. 조정은 주로 사료 가공과 방직 증산에 필요한 물자의 수입과 과학 기술, 문교, 의약위생, 공업농업 생산에 급히 필요한 기기 설비의 수입을 장려한다. 조정 가격은 달러/인민폐 (1 달러는 2.80 위안에 해당) 의 내부 결산가를 기준으로 10% 의 변동 범위 내에서 매매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985 년 말 선전에 외환조제센터를 설립한 뒤 다른 몇 개 경제특구에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