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체 문서 세트를 미리 기록하여 반품 배송을 담당하는 세관원에게 직접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서에는 필기 세관 신고서, 위임장, 수입 송장, 포장 목록, 수출 송장, 포장 목록, 반품 신청서, 반품 계약서, 계약서, 선하 증권, 선하 증권 및 기타 관련 문서가 포함됩니다.
2. 서류가 세관원에게 전달된 후, 세관에서 검사를 요청하면 물품이 먼저 검사됩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세관원은 직접반품 승인서를 작성하여 과장 및 과장에게 제출하여 3급 승인을 받습니다. (보통 4~10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승인이 완료되면 서류가 수입, 수출 2개의 청구서로 나누어 동시에 사전 기록됩니다. 사전등록 시 무역방식에 주의하세요... 직접반납의 경우 면세 성격이 기타 법령에 의거 수입신고서 비고란에 수출신고번호를, 비고란에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수출신고서 열의 내용입니다.
4. 수출신고 전 카드를 긁고 서류가 현장으로 배송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수출물품이 통관된 후에는 통관명령서(납품서류)를 수입서류와 함께 납부하고 수입반품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5. 세관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서명한 후 물품을 출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
1. 물품이 입국한 후 통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잘못된 배송, 잘못된 하역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세관에 직접 반송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2. 물품이 국가에 입국한 후 통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법에 따라 물품을 반송해야 하는 경우, 세관은 관련 수입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수입 물품을 해외로 반송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3. 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기타 특별 세관 감독 구역 및 보세 감독 장소에서 수입물품을 직접 반납하는 것은 "수입 자재 및 부품의 반납 및 교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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