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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이혼한 아내의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아내의 외도와 이혼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주변호사

북경 대명 로펌

부부가 혼외정사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할 때 합의분할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할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혼외정사 이혼 재산 분할을 심리할 때 주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1) 어린이와 여성을 돌보는 원칙

혼인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혼할 때 부부 쌍방의 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와 여자 측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아이와 여성은 일반적으로 약자 집단이기 때문에 일단 이혼하면 큰 정신적 타격과 물질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b) 무고한 당사자를 돌보는 원칙

부부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할 때, 한쪽의 잘못된 행동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심신 상해를 입히고 부부 쌍방의 감정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이혼 재산을 분할할 때 무과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든 고소를 당하든,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돌보아 심신 상해를 보완해야 한다.

(c) 손해 배상 청구 (위자료 포함)

결혼법에 따르면 한쪽은 중혼, 축첩, 가정폭력, 학대, 포기 등을 실시하여 이혼을 초래하고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부부가 혼외정사로 이혼할 때, 그 중 한 사람의 행동이 중혼이나 축첩으로 구성되거나 이혼 전에 가정 폭력, 학대, 유기행위가 있다면, 무과실로 이혼할 때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결혼법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3) 가정 폭력의 실시;

(d)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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