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량의 현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은 우리나라 외환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5000 달러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입국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금 출처는 합법적이며 최대 2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 재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거액의 자금원은 조회가 필요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은 중앙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될 것이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대량의 인민폐를 가지고 돌아오면 조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