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해외로 나갈 때 최대 미화 10,000달러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화현금 휴대 출입국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에 따르면:
(1) 외화현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출국자는 이를 금지한다. 최근 입국시 신고한 외화현금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검사 및 해제됩니다.
1. 미화 5,000달러(미화 5,000달러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 "휴대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세관에서 이를 해제합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왕복하는 경우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왕복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2. 출국자가 미화 5,000~10,000달러(미화 10,000달러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은행에 '이동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 시에는 은행 직인이 찍힌 "Carrying Permit"을 가지고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고 통관합니다. 여러 장의 "휴대 허가증"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 허가증"의 누적 합계가 미화 1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이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3. 출국자가 미화 10,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이하 "휴대 허가증"이라고 함)에 '휴대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환을 예금하거나 구매하는 은행이 위치한 곳의 외환국) 세관은 외국환 관리국의 직인이 찍힌 "운반 허가증"을 가지고 물품을 검사하고 반출합니다.
(2) '당일 복수 왕복' 및 '단기간 복수 왕복'으로 외화현금을 출입국하는 출입국 인력은 다음과 같다. 다음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석방됩니다.
1. 같은 날 여러 번 여행하는 출입국 직원은 출국 시 외화 현금을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의 경우, 세관은 최근 입국 당시 신고한 외화현금 금액 기록을 토대로 확인하여 출고합니다.
최근 기재사항에 외화현금 신고금액이 없거나 초과하는 경우, 출국 시 미화 5,000달러(미화 5,000달러 포함)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외화현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처음으로 '휴대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 세관은 해당 금액이 US$5,000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석방하지 않습니다. p>
당일 2회 이상 출국하는 경우, 미화 5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외화 현금(미화 500달러 포함)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휴대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이 US$500를 초과하면 세관에서 이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2. 단기간에 여러 번 여행하는 출입국 직원은 외화현금을 반입할 때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출국 시 세관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확인 후 석방합니다. 최근 기재시 신고한 외화현금금액에 관한 기록.
최근 신고사항에 외화현금 신고금액이 없거나 초과하는 경우, 출국 시 미화 5,000달러(미화 5,000달러 포함)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외화현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처음으로 국가에 입국하고 "휴대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면 세관에서 해당 금액이 US$5,000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서 이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p>
15일 이내 2차 이상 출국 시에는 미화 1,0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외화현금(미화 1,000달러 포함)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휴대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는 이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3) 출국하는 사람은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송금하거나 우편환, 여행자수표, 국제신용카드 등을 지참하여 외화를 국외로 반출할 수도 있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미화 1만 달러 상당의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꼭 1만 달러 상당의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금이나 예금이 있는 외환국에서 '휴대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환매입은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출국 직원은 원칙적으로 미화 1만 달러 상당의 외화 현금을 국외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출국 인원은 외환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규모 출국 그룹
2. 오랜 시간 또는 긴 여행을
3. 정부 지도자의 해외 방문
4. 전쟁으로 파괴되고 엄격한 외환 통제가 있는 국가로 파견되는 인력 상황이나 재정적 혼란
5. 기타 특수 상황.
바이두백과사전-외화현금 소지 출입국 관리에 대한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