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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대외 경제 무역기구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 조는 우리 성의 대외경제무역기구 (이하 주외기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해외 기관" 이란 중국 이외의 지방 (홍콩 및 마카오 포함) 이 설립 한 수출입 무역 및 경제 기술 협력에 종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 3 조 해외 기관을 설립하는 신고 심사 기관은 허난성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이하 성경제무역위) 이다. 제 4 조 수출입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은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대외무역 또는 비무역기업, 기관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제경제기술협력에 종사하는 기업은 해외 비무역성 기업과 기관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 해외 무역기구는 독자회사, 합자회사, 무역대표처 (상주무역단체 포함) 를 가리킨다. 비무역기구는 중국 독점, 중외 합자, 합작경영을 하는 생산경영기업이나 대표기구를 가리킨다. 제 6 조. 외국에 무역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단독 자본을 주요 형식으로 해야 하며, 동도국 법률이나 기타 이유로 외국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밖에 없다. 신용도가 좋고, 업무능력이 강하며, 일정한 판매 채널이 있는 외국 상인을 선택하여 합작해야 한다. 무역성 및 비무역성 합자기업의 협력협정과 계약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처음 체결된 합자기간은 일반적으로 5 년을 넘지 않는다.

외국과의 합자기업을 엄격히 통제하여 우리의 수입 업무를 경영하다. 제 7 조 해외 기관 설립을 신청하려면 심사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타당성 조사 보고서. 주요 내용은 제안 기관이 있는 국가 및 지역의 기본 상황, 경제무역기구 설립의 법적 근거, 나의 장기 주재에 대한 규정, 경제무역업무의 시장 분석, 업무계획, 경영효과에 대한 예측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합자회사라면 합자 외측의 신용상황과 합자협정이나 계약 (초안) 도 제출해야 한다.

(2) 지시를 청하다. 주요 내용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 국가 수출 임무 또는 경제 기술 협력 업무 완료, 제안 기관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무역 상황, 제안 기관의 중외명, 위치, 내부 조직 방식, 외국과의 협력 형태, 외국인 수, 업무 범위, 등록 자본, 투자 금액, 자금원 (외환관리 부문 대 외환 포함) 을 포함해야 한다

(c) 정관. 기업 형식으로 해외에 등록된 기관은 그 정관 (초안) 을 제출해야 한다.

(4) 중국 주외대사 (영관) 관, 국가대표기관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기관을 설립하는 서면 의견 (일반적으로 성 경제무역위가 서신을 책임지고 논의) 에 동의했다. 제 8 조 성은 대외무역, 공업무역회사, 경제기술협력회사, 중앙부처 수출입회사가 우리 성에서 주외기구 설립을 신청하여 성경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지방 관할 시 (지역) 의 대외무역회사와 자영업수출생산기업은 현지 경제무역위원회가 성 경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심사 승인 권한에 따라 성 경제무역위가 신고나 비준을 책임진다. 제 9 조 비준을 거쳐 설립된 해외 기관은 설립 비준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등록 수속을 완료하고, 정식 개업 후 1 주일 이내에 기관의 중국어 외국어 이름, 주소, 전화, 팩스를 내 주외대사 (영관) 관 또는 국가대표처 및 국내 비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비준을 거친 후, 해외기관은 사정으로 인해 1 년 이내에 등록 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경영부실로 연년 적자가 발생하여 국가에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을 철회하거나 조정하였다. 기관의 철회, 합병, 업무 범위 또는 대외 협력 형태의 변경, 조정, 소재국 또는 지역 외부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은 본 조치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제 11 조 해외 기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국제 시장을 개척하고,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판매 채널을 준설하고 확대한다.

(2)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무역 상황, 정책 및 법령을 이해합니다.

(3) 시장 조사, 피드백 정보, 본성에 외국 기술, 자금, 설비 및 수입 원자재를 도입하다.

(4) 외국의 선진 관리 경험을 배우고 익히고, 국제경제무역관리에서 고급 전문가를 양성하고, 성 내 각종 기업과 부서를 위해 봉사한다.

(5) 다양한 유연한 무역 방식을 채택하여 수출입 업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다.

(6) 대외계약공사와 노무협력을 확대하고 경제기술협력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 12 조 비준을 거쳐 설립된 해외 기관은 성 경제무역위원회가 통일적으로 귀입하여 관리하고, 국가 관련 방침, 정책 및 업무, 재무, 인사 등을 집행하는 방면에서 감독, 검사 및 지도한다. 제 13 조 해외 기관이 많은 국가와 일부 중점 시장에 대해, 성 경제무역위원회가 설립이나 지정된 기구를 창구회사로 삼아 관할 국가 또는 지역의 각종 경제무역기관에 대해 통일귀구 관리를 실시할 것을 위탁하였다. 제 14 조 해외 기관은 반드시 본성 경제무역관리부의 관리에 복종하고, 국가 대외무역정책을 진지하게 집행하고, 업무조정을 받아들이고, 대외통일을 견지하고, 국익을 보호하고, 정기적으로 국내 관련 부서에 경영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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