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의 경우, 교환징수일로부터 30일 이상 수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는 선납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요건이므로 '선납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납신고" 거래소 징수일이 12.21이고 수출일이 12.28로 7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야 합니다.
모든 거래를 선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급(수출용)을 받고 30일 이상 수출하지 않을 자만 '선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용) 선지급과 90일 이상 수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 '연체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황 2, 예, 30일은 수출일로부터 징수일까지의 30일을 말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먼저 신고하고 기한 내에 수출 후 신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