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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이상 이체하는 규칙

1. 개인 계좌가 5 만원 이상인 현금 입출금 업무로 은행은 곧 자금의 출처나 용도를 조회하고 등록해야 한다.

2. 개인이 당일 단일 누적 금액 5 만원 또는 65,438+0,000 달러 상당의 현금 입출금 업무를 처리할 때 은행은 고객 신분 정보를 확인하고 현금의 출처 또는 용도를 이해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3. 대액과 의심스러운 은행 이체의 경우 은행은 대액 거래 보고와 의심스러운 보고서를 형성하고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4. 개인은행계좌 이체는 대량거래와 관련되어 있으며 은행은 대량거래보고를 형성하고 보고해야 한다.

여기서 대규모 거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국내 자금 이체

당일 단일 또는 누적 거래가 인민폐 50 만원보다 크거나 같거나 동등한 외화가 달러 65438+ 만원보다 크거나 같다.

(b) 해외 자금 이체

당일 단일 또는 누적 거래가 20 만 위안보다 크거나 같거나 동등한 외화가 65,438+0,000 달러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개인은행 계좌 이체는 돈세탁 등 위법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체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은행은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금융 기관 고객 실사와 고객 신분 정보 및 거래 기록 관리 방법" 제 9 조.

개발성 금융기관, 정책적 은행, 상업은행, 농촌협력은행, 농촌신용사, 마을은행 등 금융기관 및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할 때 고객 실사와 고객 신분 기본 정보를 등록하고 고객 유효 신분증이나 기타 신분증 사본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a) 계좌 개설 또는 기타 약속을 통해 고객과 업무 관계를 수립한다.

(b) 현금 송금, 현금 교환, 어음 지불, 실물 귀금속 매매, 각종 금융상품 판매 등 일회성 거래를 제공한다. 본 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거래액이 인민폐 5 만원을 초과하거나 동등한 외화가 654.38+0 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객의 경우.

제 10 조는 상업은행, 농촌협력은행, 농촌신용사, 마을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연인 고객을 위해 인민폐 5 만원 이상 또는 등가액 65,438 달러+0,000 원 이상의 현금 액세스금 업무를 처리하고, 고객 신분을 식별, 검증하고, 자금원이나 용도를 이해하고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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