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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수입 신고

섭외 소득 신고는 해외에서 받은 외화 송금을 말하며 자금원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국제수지통계신고조작규정" 제 3 조에 따르면 경내 은행을 통해 섭외소득이나 섭외지불이 발생한 비은행 기관과 개인 ("신고단위") 은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국제수지통계신고를 해야 한다. 섭외소득신고단위는 결제은행 결제일 (T) 또는 결제일 (T) 이후 5 일 (T+5)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섭외 지불 신고 기관은 해외 송금 신청서나 대외지불/수락 통지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지급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관 신고 기관은 섭외 국제수지 통계 신고를 처리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 코드나 전용 조직 코드를 신청하고 본 조작 규정 제 2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금융기관 국제수지통계신고조작규정 제 7 조 경내 은행과 신고기관은 섭외소득신고서, 해외송금 신청서, 대외지급접수통지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종이 해외 소득신고서, 해외 송금 신청서, 해외 지불/수락 통지서는 최소 24 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존 기간이 만료된 후 스스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8 조 국내 은행은 수입화물 지급 환금 반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해외 송금 종이 신청서와' 대외지불/인수통지서' 의' 외환국 보유연합' 을 제출해야 한다.

Baidu 백과 사전-금융 기관 국제 수지 통계 선언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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