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외 합자경영기업 각 측의 외화 현금 투자가 인민폐로 접힐 때 환율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답:' 중외합자경영기업회계제도' 제 20 조는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각 측이 외화로 실시한 현금투자는 지급일 외환카드 가격으로 인민폐를 환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기관에 따르면 실제 집행에서는 환율 변동 등으로 상술한 규정에 따라 환산한 인민폐 금액이 합자 계약에 규정된 각 측의 출자 비율을 바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재무부는 연구 후 1 이라는 통지를 추가했습니다. 중외합자경영기업 각 측이 현금으로 외화를 투입하는 경우, 기업이 합자계약서에 규정된 기한과 금액에 따라 투입된 외화 자금을 받을 때 인민폐로 환산한 환율도 수금 당일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환율이 될 수 있다. 수금일환율을 채택할 때 정해진 기한과 금액 내에서 외화를 받을 때 환율변동으로 환산한 위안화 금액이 출자 비율에 따라 계산된 위안화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차액을 환차손익으로 처리하지만 합영계약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2. 합영 각 측이 기한이 지난 외화 현금 투자는 기업이 수령할 때 여전히 상술한 규정에 따라 인민폐를 환산할 수 있다. 그러나 제때에 출자를 체납하지 않은 쪽이 합영기업에 지불해야 하는 지체이자나 손해배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