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닝보보세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저장성 및 본시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본 조치를 제정한다. . 제2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닝보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함)은 세관의 감독을 받는 종합개방구역이다.
국제 무역 및 물품 가공, 포장, 운송, 창고 보관, 상품 전시 및 판매, 금융, 보험 및 기타 국제 무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보세 구역에서 허용됩니다. 제3조 보세구역 내 중국인 및 외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이하 동일) 기업, 사무소,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하 통칭하여 기업이라 함)은 국내 법률, 법규 및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2장 관리 및 서비스 제4조 보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함)는 닝보시 인민정부(이하 시정부라 함)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다. 보세구역의 행정업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기관입니다. 제5조 관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세구역 건설 및 개발 계획 준비를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 실행을 조직하는 책임을 집니다. /p>
(2) 보세 구역에 대한 관련 관리 규칙을 제정, 공표 및 시행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범위 내에서 승인 또는 이행을 담당합니다. 보세구역 내 투자 프로젝트, 기업 및 내부 기관, 구역 내 계획의 설립, 변경 및 취소 처리, 금융, 공상, 기획, 기반 시설, 토지, 부동산, 대외 경제, 대외 무역 분야의 행정 절차, 노동, 인사, 환경 보호 등을 담당하고 관세, 세무, 상품 검사, 재무 관리 및 기타 기능 부서를 조정하여 보세 구역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p>
(4) 관리를 담당합니다. 보세구역 내 공공 기반시설
(5) 보세구역 내 인원, 물품, 차량의 출입국 절차와 중국 직원의 출입국 절차 승인을 담당합니다. >
(6)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한 기타 권한을 행사합니다. 제6조 보세구역은 관세, 세무, 공상, 외환 및 기타 관리기관을 설립한다. 제7조 보세구역은 건설, 투자, 서비스 및 기타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노동, 회계, 법무 및 기타 기관의 설립을 장려하여 보세구역 내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장 기업관리 제8조 보세구역에서 기업을 설립하려면 보세구역의 공상행정부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세무, 관세, 대외 등록절차를 거쳐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교환 관리 및 기타 부서. 제9조 보세구역에 등록된 기업은 토지사용권을 양도, 임대, 저당하거나 부동산을 임대, 구매할 수 있다. 제10조 보세구역 내 기업의 건설 프로젝트 기획 및 설계는 반드시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은 스스로 입찰할 수도 있고, 보세구역 개발·운영업체를 대행할 수도 있다. 제11조 기업은 자신이 생산하고 운영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기업은 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위원회에 통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국가재무회계제도에 따라 회계장부를 설정해야 하며, 수출입 면세 및 보세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인정하는 특별 회계 장부를 설정하고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기업은 자체적으로 조직, 직원 구조, 직원 급여 분배 형식 및 직원 채용 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 관련 사항은 본인이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제4장 무역관리 제15조 보세구역 내 기업은 중계무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무역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무역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16조 세관의 승인을 거쳐 보세구역 내 기업은 보세구역 밖의 기업에 위탁하여 국제무역 관련 가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7조 수출입 허가증 관리 물품을 해외에서 보세구역으로 운송하거나 보세구역에서 해외로 운송할 때 보세구역에서 국내 비보세구역으로 운송할 때 수출입 허가증 취득이 면제된다. 또는 국내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장 재정관리 제18조 중국 및 외국 금융기구(은행, 금융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 임대회사 등)는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보세구역에 업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 보세구역 내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수입은 국가 《보세구역 외환관리 임시조치》에 따라 관리한다. 중국투자기업이 지구 내에서 경영활동으로 얻은 외화수입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이를 매출에 사용할 수 있다. 영업외화수입의 세후 잔액은 5년 이내에 기업이 전액 소유해야 한다. 설립일로부터 1년간 현금화 계좌에 입금됩니다.
제20조 외국 투자자가 기업에서 얻은 이윤과 외국 근로자의 임금, 급여 및 기타 합법적 소득은 납세 또는 납세 증명서를 근거로 해외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제21조 보세구역 내 기업은 국가 관련 관리 규정에 따라 해외, 국내 외자은행, 중외합자은행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을 처리해야 한다. 제22조 기업은 외환 스왑 관련 규정에 따라 지대 안팎의 외환 스왑 센터에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다. 제6장 세금 관리 제23조 해외에서 보세 구역으로 운송되는 물품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입 단계에서 관세, 공상 통일세, 상품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보세된다.
보세구역을 통해 국외로 재수출되는 물품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보세구역에 면세로 반입된 물품이 국내 비보세구역으로 운송될 때에는 수입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관세와 통일상공업세 또는 상품세 및 가액이- 수입 링크에 추가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내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출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생산과정에서 통일공상세 또는 납부하는 상품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환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