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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의 일부 국가 1, 2 급 보호 동물 명부 및 베이징시 1, 2 급 보호 야생 동물 명부?

우리나라 1 급 보호동물: 벌원숭이, 곰원숭이, 대만원숭이, 돌고래 꼬리원숭이, 엽원숭이, 금실원숭이, 긴팔원숭이, 말레이곰, 판다, 밍크, 밍크, 곰비, 운표, 표범, 호랑이, 눈표범 백립사슴, 파록, 꽃사슴, 돌고래 사슴, 사슴, 들소, 들야크, 푸씨 가젤, 티베트 영양, 가젤, 꼬임 가젤, 대만 하이에나, 가젤, 탈양, 북염소, 비버, 단미신천옹 붉은 가슴 꿩, 회색 복부 꿩, 노란색 복부 꿩, 홍꿩, 갈색 말 닭, 푸른 붕, 검은 목 꿩, 흰 목 꿩, 검은 꿩, 공작 꿩, 녹색 공작, 검은 목학, 백두학, 붉은 두루미, 두루미 첫째, 법은 법에 규정된 무기 탄약 마약 통화 위폐 문화재 진귀한 동식물 외설물 반동서적 음상 제품 외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 P > 둘째, 어떤 것은 우편으로 보낼 수 있지만 수속이 상당히 번거롭다. 동식물, 하나는 세관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고, 그 외에 검역과 관련된 수속을 밟아야 하며, 우송 과정에서 통풍과 충분한 수분, 영양을 보장해야 한다. 운남성에서는 다국적 꽃 속달 거래가 비교적 번영하니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쿤밍세관 871-31656 윈난성 쿤밍시 베이징로 618 호 쿤밍세관인교처 6551

또한 출입금지 화물에 대한 법률조문을 참고로 < P > 형법 제 151 조 제 151 조에 규정된' 무기 탄약' 의 종류를 참고해' 중화인민공화국 * 을 참고한다 < P > 제 2 조 형법 제 151 조 제 1 항에 규정된' 통화' 는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환전할 수 있는 인민폐, 해외 통화를 가리킨다. < P > 위조 화폐 밀수, 총 액면가 2 원 이상 2 장 이하, 2 장 이하, 밀수 위폐죄' 줄거리가 가볍다',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을 병행한다. < P > 위조 화폐 밀수, 다음 줄거리 중 하나, 7 년 이상 징역, 벌금 또는 재산 몰수: < P > (1) 위조 화폐 밀수, 총 액면가 2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 또는 2 장 이상 2 만장 미만 < P > (2) 위조된 화폐를 밀수하여 시장에 유입하는데, 액면액은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수량 기준에 부합한다. < P > 는 다음과 같은 줄거리 중 하나로 밀수 위폐죄의'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며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고 재산을 몰수한다. < P > (1) 밀수 위조화폐, 총 액면가 2 만원 이상 또는 화폐량 2 만장 이상 < P > (2) 위조된 화폐를 밀수하여 시장에 유입하는데, 액면가는 본 조 제 3 항 (1) 항에 규정된 수량 기준에 부합한다. < P > (3) 밀수위조화폐는 본 조 제 3 항에 규정된 수량기준에 달하며 범죄그룹의 주요 분자이거나 특수차를 이용한 밀수 등 심각한 줄거리를 갖고 있다.

화폐 액면가는 인민폐로 되어 있다. 위조된 해외 화폐를 밀수한 그 액면가는 사건 당시 국가외환관리기관이 발표한 외환카드 가격에 맞춰 인민폐로 계산한다. < P > 제 3 조 밀수국이 수출을 금지한 3 급 문화재 2 건 이하는 밀수 문화재죄에 속하며' 줄거리가 가볍다' 며 5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 < P > 문화재 밀수, 다음 줄거리 중 하나인 5 년 이상 징역, 벌금: < P > (1) 밀수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2 급 유물 2 개 이하 또는 3 급 유물 3 개 이상 8 개 이하 < P > (2) 밀수국이 수출을 금지한 문화재는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수량 기준을 충족하며, 이 문화재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회수할 수 없는 등 악랄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 P > 는 다음과 같은 줄거리 중 하나로 문화재 밀수죄'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무기징역이나 사형, 재산 몰수: < P > (1) 밀수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1 급 문화재 1 개 이상 또는 2 급 문화재 3 개 이상 또는 3 급 문화재 9 개 이상 < P > (2) 밀수국이 수출을 금지한 문화재는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수량 기준을 충족하여 이 문화재가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회수할 수 없게 된다. < P > (3) 밀수국이 수출을 금지하는 문화재는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수량 기준에 달하며 범죄그룹의 주요 분자이거나 특수차를 이용한 밀수 등 심각한 줄거리를 갖고 있다. < P > 제 4 조 형법 제 15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진귀한 동물' 은'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명부' 에 포함된 국가 1, 2 급 보호 야생 동물,'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 부록 1, 부록 2 의 야생 동물, 길들여진 번식을 가리킨다. < P > 밀수국가 2 급 보호동물은 본 설명표 (1) 에 규정된 수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진귀한 동물제품 밀수가치가 1 만원 이하인, 진귀한 동물, 진귀한 동물제품 밀수죄가' 줄거리가 가볍다' 며,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 P > 진귀한 동물과 그 제품을 밀수하고, 다음 줄거리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 P > (1) 밀수국가 1, 2 급 보호동물이 본 설명표에 명시된 수량 기준에 도달했다. < P > (2) 진귀한 동물제품 밀수는 1 만원 이상 2 만원 미만이다. < P > (3) 밀수국 1, 2 급 보호동물은 본 규정에 명시된 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 진귀한 동물의 사망이나 회수불능 등 악랄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 P >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진귀한 동물 밀수, 진귀한 동물제품 밀수죄'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무기징역 또는 사형, 재산 몰수: < P > (1) 밀수국가 1, 2 급 보호동물이 본 설명표에 명시된 수량 기준에 도달했다. < P > (2) 진귀한 동물제품의 밀수는 2 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 P > (3) 밀수국 1, 2 급 보호동물이 본 설명표에 명시된 수량 기준에 도달하여 귀중한 동물이 사망하거나 회수할 수 없게 한다. < P > (4) 밀수국 1, 2 급 보호동물은 본 설명표에 규정된 수량 기준에 달하며 범죄그룹의 주요 분자이거나 특수차를 이용한 밀수 등 심각한 줄거리를 갖고 있다. < P >'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 부록 1, 부록 2 의 동물과 그 제품을 밀수한 것은 본 설명표에 규정된 동속 또는 동과동물의 유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 P > 제 5 조 형법 제 152 조에 규정된' 기타 음란물' 은 음란한 영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사진, 서적 외에 문자, 소리, 이미지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영화, 음판, 전자출판물 등을 가리킨다. < P > 음란물 밀수는 다음 수량 중 하나로 음란물 밀수죄의' 줄거리가 가볍다' 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규제, 벌금을 부과한다. < P > (1) 음란비디오 밀수, 비디오 디스크 5 판 이상 1 판 (장) < P > (2) 음란 테이프, 음반 1 개 이상 2 개 (장) 의 밀수 < P > (3) 음란한 포커, 서적, 그림책 1 부 이상 2 부 이상 밀수 < P > (4) 음란한 사진, 그림 5 장 이상 천 장 밀수 < P > (5) 기타 음란물을 밀수하는 것은 상술한 수량에 해당한다. < P > 음란물 밀수는 본 조 2 항에 규정된 최대 수량 이상 최대 5 배 미만이며, 3 년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 P > 음란물 밀수는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최대 5 배 이상, 또는 최대 5 배 미만이지만 범죄그룹의 주요 분자이거나 특수차를 이용한 밀수 등 심각한 줄거리를 갖고 있는 음란물 밀수죄' 줄거리가 심각하다', 징역 1 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벌금형 또는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 P > 음란하지 않은 영화, 비디오 디스크,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오디오 디스크, 사진, 서적, 전자 출판물 등을 밀수하는 사람은 형법 제 15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 P > 형법 제 151 조 제 1 항에 규정된' 무기 탄약' 의 종류는'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관 수입세 규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출입금지물품표'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 P > 제 2 조 형법 제 151 조 제 1 항에 규정된' 통화' 는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환전할 수 있는 인민폐, 해외 통화를 가리킨다. < P > 위조 화폐 밀수, 총 액면가 2 원 이상 2 장 이하, 2 장 이하, 밀수 위폐죄' 줄거리가 가볍다',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을 병행한다. < P > 위조 화폐 밀수, 다음 줄거리 중 하나, 7 년 이상 징역, 벌금 또는 재산 몰수: < P > (1) 위조 화폐 밀수, 총 액면가 2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 또는 2 장 이상 2 만장 미만 < P > (2) 위조된 화폐를 밀수하여 시장에 유입하는데, 액면액은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수량 기준에 부합한다. < P > 는 다음과 같은 줄거리 중 하나로 밀수 위폐죄의'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며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고 재산을 몰수한다. < P > (1) 밀수 위조화폐, 총 액면가 2 만원 이상 또는 화폐량 2 만장 이상 < P > (2) 위조된 화폐를 밀수하여 시장에 유입하는데, 액면가는 본 조 제 3 항 (1) 항에 규정된 수량 기준에 부합한다. < P > (3) 밀수위조화폐는 본 조 제 3 항에 규정된 수량기준에 달하며 범죄그룹의 주요 분자이거나 특수차를 이용한 밀수 등 심각한 줄거리를 갖고 있다.

화폐 액면가는 인민폐로 되어 있다. 위조된 해외 화폐를 밀수한 그 액면가는 사건 당시 국가외환관리기관이 발표한 외환카드 가격에 맞춰 인민폐로 계산한다. < P > 제 3 조 밀수국이 수출을 금지한 3 급 문화재 2 건 이하는 밀수 문화재죄에 속하며' 줄거리가 가볍다' 며 5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 < P > 문화재 밀수, 다음 줄거리 중 하나인 5 년 이상 징역, 벌금: < P > (1) 밀수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2 급 유물 2 개 이하 또는 3 급 유물 3 개 이상 8 개 이하 < P > (2) 밀수국이 수출을 금지한 문화재는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수량 기준을 충족하며, 이 문화재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회수할 수 없는 등 악랄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 P > 는 다음과 같은 줄거리 중 하나로 문화재 밀수죄'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무기징역이나 사형, 재산 몰수: < P > (1) 밀수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1 급 문화재 1 개 이상 또는 2 급 문화재 3 개 이상 또는 3 급 문화재 9 개 이상 < P > (2) 밀수국이 수출을 금지한 문화재는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수량 기준을 충족하여 이 문화재가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회수할 수 없게 된다. < P > (3) 밀수국이 수출을 금지하는 문화재는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수량 기준에 달하며 범죄그룹의 주요 분자이거나 특수차를 이용한 밀수 등 심각한 줄거리를 갖고 있다. < P > 제 4 조 형법 제 15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진귀한 동물' 은'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명부' 에 포함된 국가 1, 2 급 보호 야생 동물,'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 부록 1, 부록 2 의 야생 동물, 길들여진 번식을 가리킨다. < P > 밀수국가 2 급 보호동물은 본 설명표 (1) 에 규정된 수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진귀한 동물제품 밀수가치가 1 만원 이하인, 진귀한 동물, 진귀한 동물제품 밀수죄가' 줄거리가 가볍다' 며,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 P > 진귀한 동물과 그 제품을 밀수하고, 다음 줄거리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 P > (1) 밀수국가 1, 2 급 보호동물이 본 설명표에 명시된 수량 기준에 도달했다. < P > (2) 진귀한 동물제품 밀수는 1 만원 이상 2 만원 미만이다. < P > (3) 밀수국 1, 2 급 보호동물은 본 규정에 규정된 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 진귀한 동물의 사망이나 회수불능 등 악랄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 P >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진귀한 동물 밀수, 진귀한 동물제품 밀수죄'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무기징역이나 사형, 재산 몰수: < P > (1) 밀수국가 1, 2 급 보호동물이 본 설명표에 명시된 수량 기준에 도달했다. < P > (2) 진귀한 동물제품의 밀수는 2 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 P > (3) 밀수국 1, 2 급 보호동물이 본 설명표에 명시된 수량 기준에 도달하여 귀중한 동물이 사망하거나 회수할 수 없게 한다. < P > (4) 밀수국 1, 2 급 보호동물은 본 설명표에 규정된 수량 기준에 달하며 범죄그룹의 주요 분자이거나 특수차를 이용한 밀수 등 심각한 줄거리를 갖고 있다. < P >'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 부록 1, 부록 2 의 동물과 그 제품을 밀수한 것은 본 설명표에 규정된 동속 또는 동과동물의 유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 P > 제 5 조 형법 제 152 조에 규정된' 기타 음란물' 은 음란한 영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사진, 서적 외에 문자, 소리, 이미지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영화, 음판, 전자출판물 등을 가리킨다. < P > 음란물 밀수는 다음 수량 중 하나로 음란물 밀수죄의' 줄거리가 가볍다' 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규제, 벌금을 부과한다. < P > (1) 음란비디오 밀수, 비디오 디스크 5 판 이상 1 판 (장) < P > (2) 음란 테이프, 음반 1 개 이상 2 개 (장) 의 밀수 < P > (3) 음란한 포커, 서적, 그림책 1 부 이상 2 부 이상 밀수 < P > (4) 음란한 사진, 그림 5 장 이상 천 장 밀수 < P > (5) 기타 음란물을 밀수하는 것은 상술한 수량에 해당한다. < P > 음란물 밀수는 본 조 2 항에 규정된 최대 수량 이상 최대 5 배 미만이며, 3 년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 P > 음란물 밀수는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최대 5 배 이상, 또는 최대 5 배 미만이지만 범죄그룹의 주요 분자이거나 특수차를 이용한 밀수 등 심각한 줄거리를 갖고 있는 음란물 밀수죄' 줄거리가 심각하다', 징역 1 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벌금형 또는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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