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누적 등가액은 654.38 달러+00,000 원 (포함) 미만이며, 중행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일 누적 등가액 654.38+00000 달러 이상, 본인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 인출 용도 증명서 등을 가지고 중국은행 소재지 외환국에 미리 신고합니다. 중국은행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외환국이 서명한 외화 현찰추출 기록표에 의거하여 개인을 위해 외화 현찰추출 수속을 처리한다.
입금과 이체의 차액에 유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중국은행 고객서비스 핫라인 95566 으로 전화해 주세요.
위의 내용은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업무 규정을 참고하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중국은행 온라인 고객서비스에 연락해 주세요.
중국은행 휴대전화은행 앱이나 중국은행 국경을 넘나드는 GO APP 를 이용해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