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해외 직접 투자" 란 국내 기관이 해외 직접 투자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 (단독 소유, 합작 투자, 협력), 인수, 출자 등을 통해 해외에서 기존 기업 또는 프로젝트의 소유권, 통제권 또는 경영권을 설립하거나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사 (이하 외환국) 는 경내 기관의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외환수지와 외환등록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4 조 국내 기관은 자체 외환자금, 합격국내 외환대출, 위안화 환매 또는 실물, 무형자산 및 국가외환국이 승인한 기타 외환자산 출처를 사용하여 해외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국내 기관의 해외 직접투자 이익도 해외 직접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보유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해외 직접투자, 직접투자, 직접투자, 직접투자, 직접투자, 직접투자)
전항에서 언급 한 자체 외환 자금에는 경상 프로젝트 외환 자금, 외국인 투자 기업 자본 프로젝트 외환 자금 및 기타 프로젝트 외환 자금이 포함됩니다.
제 5 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우리나라 국제수지 상황과 해외 직접투자 상황에 따라 경내 기관 해외 직접투자 외환자금 출처 범위와 관리 방식, 해외 직접투자 이익 유보와 관련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