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금융 보증이 포함됩니다.
(b) 금융리스 보증;
(3) 보상 무역에 따른 보증;
(4) 해외 엔지니어링 계약의 보증;
(e) 대외 부채의 성격을 지닌 기타 보증. < P > 보증인은 유치나 계약금 형식으로 대외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 P > 국내 외자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은 대외보증으로 간주된다. 제 3 조 중국 인민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점, 지국 (이하 외환국) 을 대외보증의 관리기관으로 승인하여 대외보증의 승인, 관리 및 등록을 담당한다. 제 4 조이 조치에서 규정 된 보증인은 < P > (1) 외국 보증 사업을 운영 할 수있는 권한을 승인 한 금융 기관 (외국 금융 기관 제외) 이다. < P > (2) 대위 변제 채무 능력을 갖춘 비금융기업 법인 (내자 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 포함) < P >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외국 정부나 국제경제기구 대출을 이용한 전대출을 제외하고는 국가기관과 사업단위가 대외담보를 할 수 없다. 제 5 조 금융기관의 대외보증 잔액, 국내 외환보증 잔액 및 외환채무 잔액의 합은 자체 외환자금의 2 배를 초과할 수 없다. < P > 비금융기업법인이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대외보증잔액은 순자산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전년도 외환수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내자기업은 직속 자회사나 그 출자기업의 중국 투자 비율 중 일부 대외채무에 대해서만 대외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 P > 무역형 내자기업은 대외보증을 제공할 때 순자산과 총자산의 비율이 원칙적으로 15% 이상이어야 한다. < P > 비무역형 내자기업은 대외보증을 제공할 때 순자산과 총자산의 비율이 원칙적으로 3% 이상이어야 한다. 제 7 조 보증인은 경영적자기업에 대외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 제 8 조 보증인은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인 소유 기업 제외) 에 대한 대외 보증을 제공하고, * * * 위험 부담, * * * * 이익 향유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보증인의 대외 대출 투자는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승인 없이 대외 대출을 인민폐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 P > 보증인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등록 자본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P > 외국인 투자 기업을 제외하고 보증인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 부분에 대한 대외 채무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외환국은 보증인이 중국 해외 무역형 기업에 대외보증을 제공할 때 보증인의 무역규모, 자산부채 비율, 손익상황을 심사하여 보증인이 받아들여야 할 대외보증의 상한선을 승인해야 한다. < P > 외환국은 보증인이 중국 해외 계약공사형 기업에 대외보증을 제공할 때 보증인의 청부 공사, 공사 위험, 자산부채 비율, 손익상황을 심사해 보증인이 받아들여야 할 대외보증 상한선을 승인해야 한다. 제 1 조 대외보증의 승인 권한: < P > (1) 국내 내자기업에 대외보증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1 년 이내 (1 년 포함) 의 대외보증을 제공하고, 보증인이 소재지의 주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또는 경제특구 외환관리분국의 비준을 보고한다. < P > (2) 외국인 투자기업에 1 년 이상 (1 년 제외) 의 대외보증과 해외기관에 대외보증을 제공하고 보증인이 소재지의 주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또는 경제특구 외환관리분국의 제 1 심을 신고한 후 해당 외환관리분국이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11 조 보증인이 보증신고 승인 절차를 처리할 때, 외환국에 < P > (1) 보증항목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비준서 및 기타 관련 승인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 P > (2)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보증인의 대차대조표 (보증인이 그룹 회사인 경우 통합 대차대조표와 본부의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함) < P > (3)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보증인의 대차대조표
(4) 보증 계약 의향서; < P > (5) 보증된 항목에 따른 주 채무 계약 또는 의향서 및 기타 관련 서류 < P > (6) 이 조치 제 8 조 및 제 9 조에 규정 된 관련 정보;
(7)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제 12 조 외환국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보증인이 대외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