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발 [2065 438+05]25 호' 국무원 세금 등 특혜 정책 관련 사항 통지'.
제 1 조 국가가 제정한 세금 등 특혜 정책은 항목별로 실시해야 한다.
제 2 조 각 지역, 각 부처가 이미 내놓은 우대 정책은 규정된 기한 내에 집행해야 한다. 시한을 정하지 않고 확실히 조정해야 할 것은 지방정부와 관련 부처가 리듬을 파악하고 안정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과도기를 설정하고 과도기 동안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3 조 지방정부가 기업과 체결한 계약의 우대 정책은 계속 유효하다. 현금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제 4 조는 앞으로 각 지역, 각 부서가 새로운 우대 정책을 제정하고 내놓아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이미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중앙에서 비준한 세수입이나 비세수입과 관련된 것은 국무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거쳐 시행된 기타 지출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납부한 세금이나 비세수입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