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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반돈법' 에 따르면' 반돈법'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기밀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한다 (A, B, D, E).

제 32 조 금융기관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반돈세탁 행정 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시급 이상 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접 책임지는 이사, 고위 관리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 규정에 따라 고객 식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2) 규정에 따라 고객 신분 정보 및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대규모 거래 보고서 또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신원을 알 수 없는 고객과 거래하거나 고객을 위해 익명 계정이나 가명을 개설한다.

(5) 기밀 유지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정보를 유출한다.

(6) 자금 세탁 방지 검사 및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7) 조사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것.

금융기관은 전액의 행위로 돈세탁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50 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의 벌금과 이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기 때문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는 관련 금융감독기관이 휴업을 명령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제 30 조 자금 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와 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기타 부서와 기관, 자금 세탁 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 조사 또는 임시 동결 조치를 취하는 것

(2) 돈세탁 방지 작업에서 알려진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누설한다.

(3)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기관 및 인원에 대한 행정 처벌을 실시한다.

(4)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

제 31 조 금융기관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반돈세탁 행정 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시급 이상 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관련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에 법에 따라 이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징계 처분을 하도록 명령할 것을 건의한다.

(1) 규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하지 않았다.

(2) 전문 자금 세탁 방지 기관을 설립하지 않았거나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 기관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c) 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중화 인민 공화국 자금 세탁 방지법-신화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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